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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1) 민사조정이란 분쟁 당사자 쌍방은 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비용도 저렴하고 당사자 쌍 방 이 출석만 하면 1번의 출석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민사조정 은 조정담당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 이 서로 양보와 타협을 이르게 하는 제도이다. (2) 민사조정 신청방법 금전을 지급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음·수표금청구, 부동산명도청구 등 민사에 관 한 모든 분쟁사건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신청서는 피신청인의 주소지, 사무소·영업소의 소재지, 근무지, 분쟁의 목적 물 이 있는 곳 및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 민사접 수 과에 제출한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인지대는 소장에 첨부할 인지액의 1/5이고, 송달료는 당사자수X3,190X5회분이다. (3) 민사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기일을 정하여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 신청인이 2회 불출석하면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고 피신청인이 1회 불출석 하 면 조정 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 여 야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될 수 있는 한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불 이 익을 받지 않게 된다. 당사자가 출석하여 쌍방 합의가 성립되면 그 내용은 조정 조 서에 기재되고 정본을 각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그러나 조정기일에 출석한 당사자들이 자기 의견을 충분히 진술하였는데도 양보 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담당 판사나 조정위원회는 나름대로 합의안을 제 시하는데 여기에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의신청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 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본다. Part2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6. 민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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