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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취지
본인의 금번 행위는 일본 정부가 승인한 민족자결주의 소식을 듣고 정의 인도에 기초를 두고 자유 자립을 표시한 고로 세인이 이에 동정하고 이를 처벌한 판사나 인도 정의의 존중을 알고 있는 일본인도 모두 이를 축하하였고, 또 헌법의 이른바 집회 결사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에 기초하여 나타난 행위를 추벌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으로 제령 제7호를 급히 반포하여 강제로 이에 의해 형벌에 처 하려는 것은 적대적 악의를 나타낸 것으로 가령 적대라고 생각하면 포로로서 취급하는 것은 가하나 형벌에 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복하여 추가 취의서를 제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