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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정원 1919년 4월 10일 밤 10시, 중국 상해 프랑스 조계지 김신부로(金神父路)의 한 집에서 3.1운동 이후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열망을 품고, 29인의 독립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밤 10시에 시작한 회의는 다음 날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장 먼저, 의회의 명칭은 "임시의정원"으로 정하고, 독립 국가가 된 후에는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라는 뜻에서 "국회"로 이름짓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제국의 대한은 살리되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라는 의미를 담아 새로운 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끝으로, 임시정부의 수립을 결의하고, 정부조직 관제와 국무원을 인선하며,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했습니다. 임시의정원은 광복까지 26년간 임시정부를 떠받친 버팀목이었습니다. 의원들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배 위에서 회의를 열면서까지 주어진 사명을 멈추지 않았고, 총 39회에 걸쳐 정기의회와 임시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정통성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국회는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으신 임시의정원 의원 188인을 여기에 새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