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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순 변호사 생가
홍남순(洪南淳, 1912년 7월 20일 ~ 2006년 10월 14일)은 한국의 변호사 및 인권 운동가이다. 1963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군부 통치가 강압하던 시대에 긴급조치법 위반 사건의 변론과 양심수들을 위한 무료변론을 많이 맡아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꼽힌다. 5.18 민주화운동 때는 시민학살에 항의하는 뜻으로 행진을 펼치다 내란수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다. 홍남순은 1912년 7월 20일 전남 화순에서 태어났다. 학업에 대한 열망으로 19세에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 상공학교를 졸업하고 귀국, 37세 나이로 1948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의 나이 38세에 6.25전쟁에 참전했고, 1953년 광주 지법 판사로 임관, 광주고법, 대전지법을 거쳐 1963년 변호사로 나섰다. 1985년 한일협정 반대 발언으로 문제가 된 전 국회의원 유옥우 사건을 필두로 학생, 정치인 등 양심수들을 위해 60건 이상을 무료 변론해 '법보다 양심'을 중시하는 변호사로 명성을 얻었다. 1973년 전남대 '함성'지 사건, 1976년 3.1구국선언, 1978년 전남대 송기숙 교수의 교육 지표사건 등 30여건의 긴급조치법 위반사건도 맡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에는 일흔의 나이에 내란수괴 혐의로 신군부에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 7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광주 5.18구속자 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된 고인은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과 5.18명예회복에 주력했으며, 이 같은 공로로 1985년 가톨릭 인권상과 1986년 대한변호사회 인권상,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그는 2001년 11월 뇌출혈로 쓰러진 지 5년 만인 2006년 10월 14일 별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