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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1) 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 채무자에게 빚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 는 제도로 법정에 나가지 않고, 간이하고,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분 쟁 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2) 지급명령 신청방법 지급명령은 아무 사건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전, 그 밖의 재체물이 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로 일정한 제한이 있다. 지급명령신청은 재무자의 주소지,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근무지, 어음·수표지급지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시·권법원에만 가능 하 다. “지급명령신청”이라 제목을 쓰고 당사자의 표시, 청구금액과 사건명, 신청취지 , 신청원인, 첨부서류, 연월일, 기명날인 또는 서명, 법원표시 등을 기재하는데 이 는 소장기재와 비슷하다.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민사소송 1/10이고, 송달료는 당사자수 X 3,90 X 4회분이다 . (3)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받은 후 2주일 이내(불변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이 상실되고 통사의 소송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은 정식재판을 할 날짜를 정하여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그리고 변론절 차 는 대체로 일반의 소송절차와 동일하나 제1차 변론기일에는 원고로 하여금 청구 취 지를 구술시키고 나서 청구원인에 한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인용 진술시키는 것 이 보통이다. 한편 채무자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 항변, 부인 등 방어방법에 관한 기 재가 있을 때에는 답변서 내지 준비서면으로 보아 미리 원고에게 송달해 주어야 한 다. 이의신청을 한 채무자는 이의 각하결정 전 또는 그에 기한 소송으로 이행하 기 까지는 임의로 취하할 수 있다. Part2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4.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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