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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간인 희생 사건 개요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았다. 이 날은 을사늑약 체결 이후 36년간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날이었다. 그러나 광복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선열이 흘린 피로 되찾은 강토는 3.8선을 경계로 외세에 의해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말았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남침으로 인해 한반도는 다시금 전쟁의 포화에 뒤덮였다. 동족끼리 총부리를 겨눈 한국전쟁의 상흔은 우리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고 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 특히, 동족상잔의 소용돌이에서 민간인들의 희생이 많았다. 울산에서는 이른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거나 예비검속 대상이었던 870여 명이 1950년 8월 5일과 8월 26일 사이 10여 차례에 걸쳐 온양면 대운산 골짜기와 청량면 반정고개에 이송되어 집단 총살되엇다. 그중 412명은 훗날 국가에 의해 신원이 확인되었다. 국군이 후퇴할 경우 인민군에 동조할지도 모른다는 경찰의 의심과 육군 방첩부대의 예비적 공포가 낳은 이 참혹한 비극의 희생자는 대부분이 20~30대 청장년 남성으로 좌익 사상과 무관하게 농업에 종사하던 민간인이었다. 유족들은 사회적 냉대와 멸시를 견디며 연좌제 굴레 속에 인고의 세월을 살아야 했다. 1960년 8월 22일 유해를 수습해 함월산 백양사 인근에 합동 분묘를 조성하고 외솔 최현배가 쓴 비문도 세웠으며 500여 명 유가족의 통곡과 울산시민의 애도 속에 합동 위령제가 거행되었다. 그러나 이듬해에 발생한 5.16 군사정변 영향으로 합동 분묘의 유해가 훼손되고 유족들은 또다시 강요된 자폐(自閉)의 늪으로 숨어들어야 했다. 지난 2007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950년. 이 사건이 명백한 불법행위였다는 취지로 「진실규명결정서」를 발표했으며 2008년 1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권력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울산시민과 유가족들에게 국가를 대표하여 사과했다. 2012년 대법원은 국가가 그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고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진실은 햇빛을 받으면 역사가 되고 달빛을 받으면 신화가 된다.」 원통하고 억울하기 한정 없지만 이제라도 과거사의 숨겨진 진실이 오롯이 드러나는, 정의가 살아있는 역사적 재평가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돌이켜보면, 한국전쟁은 한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또한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870여 명 울산사람 희생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위령탑을 건립. 아직 잠들지 못한 혼령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상처를 어루만짐과 함께 두 번 다시 이 땅에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20년 12월 04일 울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유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