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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6월) 八日(8일) 轘刑(환형)으로 殉節(순절)하니 洪艮齋(홍간재) 洪梅山(홍매산)이 世論(세론)에 이 不服(불복)이 尤烈(우열)이라고 評(평)했다. 名望(명망)높은 高位(고위) 儒臣(유신)으로 富貴榮華(부귀영화) 生命(생명)을 忠(충)과 義(의)를 爲(위)하여 草芥(초개)같이 버린 백촌 선생, 朴彭年(박팽년), 成三問(성삼문) 河緯地(하위지), 李塏(이개), 柳誠源(류성원)의 여섯 분이 世祖(세조) 때부터 六臣(육신)으로 꼽혀, 世祖實錄(세조실록) 二年(2년) 六月(6월) 庚子日(경자일) 條(조)에 여러분을 鞫問(국문)했으되 위 여섯 분에 대하여만 鞫問(국문) 結果(결과)와 自盡(자진) 事實(사실)을 記錄(기록)하였고, 一週日間(일주일간) 鞫問(국문) 後(후)인 同月(동월) 丙午日(병오일) 條(조)에도 많은 분들은 死刑(사형)한 記錄(기록) 다음에, 위 六臣(육신)만의謀議(모의) 動機(동기) 및 活動相(활동상)을 個別(개별) 說明(설명)하였고, 그 翌日(익일) 條(조)의 大赦令(대사령) 敎書(교서)에 先生(선생)을 包含(포함)한 儒臣(유신)들이 成勝(성승), 兪應孚(유응부), 朴靖(박정) 등 將臣(장신)을 羽翼(우익)으로 삼아 擧事(거사)하려 하였다고 記述(기술)하여, 위 여섯 분이 死六臣(사육신)임을 傳(전)하니, 白村先生(백촌 선생)은 世祖(세조) 때부터 가려진 正史 上(정사 상)의 六臣(육신)이다. 事件(사건) 때 三歲(3세)였던 南秋江(남추강)이 傳聞(전문)한 바를 私撰(사찬)한 野史(야사) 六臣傳(육신전)에는, 위 六臣(육신) 中(중) 白村先生(백촌 선생) 代身(대신) 兪應孚(유응부) 將軍(장군)으로 記述(기술)한 까닭에 나머지 六臣(육신)보다 뒤늦게 八世(8세) 諱(휘) 爾輝(이휘) 公(공)의 擊鼓(격고)로 伸寃(신원)되었고, 左贊成(좌찬성)을贈職(증직) 받으셨다. 近來(근래) 實錄(실록)이 公開(공개)되어 六臣傳(육신전)의 內容(내용)에 不服(불복) 宰相(재상) 咸吉節制使(함길절제사) 등 先生(선생)에 關(관)한 事實(사실)이 兪將軍(유장군)의 事實(사실)로 記述(기술)되어 있음이 밝혀져 先生(선생)이 兪將軍(유장군)으로 誤傳(오전)된 것임이 알려졌다. 그리하여 國史編纂委員會(국사편찬위원회)는 一九七七年(1977년) 九月(9월) 二十二日(12일), 白村先生(백촌 선생)을 包含(포함)한 위六臣(육신)이 世祖(세조) 때 가려진 六臣(육신)이며 王朝實錄(왕조실록)은 正史(정사)이고, 秋江集(추강집)은 傳聞(전문)을 私撰(사찬)한 것이라고 判定(판정)하고, 同年(동년) 十二月(12월) 二日(2일) 死六臣(사육신) 墓域(묘역)에 家廟(가묘)를 奉安(봉안)할 것을 決議(결의)함으로써 翌年(익년) 五月(5월) 十八日(18일) 死六臣 公園(사육신공원)에 衣帶葬(의대장)으로 假墓(가묘)를 奉安(봉안)하였다. 이 顯彰(현창)은 先生(선생)의 十九世 孫(19손) 鎭佑(진우) 憲法裁判官(헌법재판관)과 鎭奭(진석) 新羅金氏大宗院總裁(신라김씨대종원총재)와 許銘(허명) 博士(박사)의 業績(업적)임을 添記(첨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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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甁齋先生(여병재 선생)의 諱(휘)는玄錫(현석)이니 白村先生(백촌 선생)의 胤子(윤자)로居昌(거창) 寧越(영월)에 出宰(출재)하여 敎化(교화) 愛民(애민) 治績(치적)을 쌓았고, 丙子士禍(병자사화)에는白村先生(백촌 선생)을 따라 毅然(의연)히 殉節(순절)하였다. 後日(후일) 吏曹判書(이조판서)를 贈職(증직)받고忠臣(충신) 旌門(정문)이 王命(왕명)으로 섰다. 德隱先生(덕은 선생)은 白村先生(백촌 선생)의 六世孫(6세손)으로 諱(휘)는 長壽(장수)며, 壬辰倭亂(임진왜란)에 星州(성주)로부터 家眷(가권)을 帶同(대동)하고 이곳 大德山(대덕산) 下(하)로 避亂(피란)하여 洞名(동명)을 悟禮(오례)라 짓고 堂號(당호)를 德隱(덕은)이라 하고, 家困難之際(가곤난지제)에도 道學(도학)을 崇尙(숭상)하고 德業(덕업)을 쌓으시며 社會(사회) 敎化(교화)에 힘쓰니, 隣近(인근)의 風俗(풍속)이 새로워졌다. 또한 世上(세상) 名利(명리)에 戀戀(연연)치 않고雲林泉石(운림천석)에 逍遙隱居(소요은거)하니, 可謂(가위) 隱逸眞君子(은일진군자)이었다. 松菴先生(송암선생)은 白村先生(백촌 선생)의 十一世 孫(11세손)으로 諱(휘)는 逸鑑(일감)이니, 通訓大夫(통훈대부) 軍資監(군자감) 正(정)을 歷任(역임)하고 孝行(효행)이 뛰어났고, 孔孟(공맹)의 가르침에 따라 修身齊家(수신제가)하니 道學君子(도학군자)로 稱頌(칭송)되었다. 庚子年(경자년)에 後孫(후손)들과 白村先生(백촌 선생)의 精忠大節(정충대절)을 景慕(경모)한 居昌(거창), 陜川(합천), 山淸(산청), 咸陽(함양), 星州(성주) 등의 여러 고을 儒林(유림)이 白村先生(백촌선생)을 모실 祠宇(사우)를 奉建(봉건)키로 契(계)를 모아 오던 中(중) 乙未年(을미년) 四月(사월) 賢後孫(현 후손) 諱(휘) 尙圭(상규), 諱(휘) 炯培(형배), 諱(휘) 炯鶴(형학), 諱(휘) 炯章(형장), 諱(휘) 永圭(영규) 等(등)이 儒林諸彦(유림제언)과 合心(합심)하여 悟禮祠(오례사)를 奉建(봉건)하고 白村先生(백촌 선생)을 비롯한 四位(사위)를 奉安(봉안)하였다. 國權(국권)이 喪失(상실)된 暗鬱(암울)한 倭政(왜정) 때는 郭俛宇(곽면우), 安白山(안백산), 崔汶坡(최문파) 先生(선생) 등의 愛國志士(애국지사)들이 이 祠(사)에 모여 光復運動(광복운동)을 計劃(계획)하였으니 白村先生(백촌 선생)의 忠脈(충맥)이 綿綿(면면)히 이어짐이라 하겠다. 祠宇(사우)가 百餘年(백여 년)의 風磨雨洗(풍마우세)에 기와가 깨지고 기둥이 傷(상)하여, 一九九二年(1992년) 悟禮(오례) 後孫(후손) 僉宗(첨종)이 誠金(성금)을 모아 重修(중수)하며 書院(서원)으로 擴充(확충)하였다. 同年(동년) 十二月(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