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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3월 30일 하오 2시경 충북 청주군 미원면 미원 장터에서 신성휴 등과 같이 군중 1,000여명을 규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였다. 또한 일헌병의 대검을 탈취하려 하는 등의 항일활동을 하다가 피체되었다. 동년 5월 5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징역 1년형을 받고 6월 23일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며 동년 8월 16일에 다시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