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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제40조의4(보상금) ①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40조의5(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 로 보상 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제26조의 진실규명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년 이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1 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40조의6(보상금의 결정)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40조의7(결정서정본 송달)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