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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군 수곡면 사곡리에 거주하면서 서울에서 3·1독립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재로 격문과 태극기를 만들면서 면내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1919년 3월 22일 수곡면을 중심으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는 이해 5월 20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아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그후 1926년경에는 일본의 동경·명고옥 등지를 무대로 친일 한국인단체인 상애회와 근로조합을 상대로 투쟁하여 민족의식과 항일애국정신을 고취하는 등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