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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6) 판결 후 절차 ① 상소 자기에게 불이익한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 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소라고 한다. 상소는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등이 있다.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판 을 요구하는 것은 항소와 상고이며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판을 요구하 는 것은 항고와 재항고이다. ②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즉 소장 및 준비서면의 작성 비용, 인지액과 송달료 납 부, 증인 여비 등 소송비용을 승소한 사람은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통 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