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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조는 경남 창원사람이다. 1919년 4월 경남 창원군(昌原郡) 웅동면(熊東面)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고, 이로 인해 옥고를 치렀다. 정운조는 웅동면 계광학교(啓光學校)의 직원인 주기용(朱基容) 등이 주도한 4월 3일 웅동면 마천리의 면사무소에서 전개된 시위에 참여하였다. 거사 당일 11시 정운조는 400명의 시위대와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전개하고 경찰관 주재소 앞까지 진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정운조는 1919년 5월 21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받았다. 만세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정운조는 1930년 웅천소작농조의 집행위원으로 소작료를 절감하고, 소작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