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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을 말한다. 즉, 원고와 피고가 재판을 한번 해보니, 원고는 소장에서 충분히 말 을 못했던 부부이나 피고의 답변서나 법정에서 한 말을 듣고 다른 할 말들이 있는 경 우, 피고 또한 원고의 소장을 보고 대략 답변서로 주장을 반박하였으나 원고 갑 이 법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말하거나, 답변서에서 다하지 못한 말을 준비서면으로 통 해 정확히 주장하는 것을 준비서면이라 한다. ⑤ 증거신청 증거란 일반적으로 법관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일체의 수 단 을 증거라고 말하는데, 즉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를 이유 있게 하고 피고가 원고 의 주장 사실을 부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공격방어방법 중에서 법규적용의 대상이 될 사실인정의 자료를 말한다.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말로써 증거신청을 하는 때는 채택이 결정되면 다 시 서면을 증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통례이다. 즉,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증인을 신 청한다고 말로 하면 재판장은 그 여부를 판단하여 증인채택을 허락한다. 그리고 서 면으로 증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인이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과거 사실이나 상태에 관하여 진술하는 사 람이다. 증인의 신청 역시 서면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증인신청서는 증인의 표시(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관계), 증인이 이 사건 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신문할 사항의 개요,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 한 다. 증인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증인여비를 예납하거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대 동할 수 있다. (4) 변론종결 법원의 판결을 확정 지어 소송을 종료하지만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가 있다. 이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와 인낙, 재판상 화해 등을 말한다. (5) 판결선고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선고는 통상의 변론종결일 2주일 내에 하여야 하며, 다만 번 잡한 사건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4주일을 초과하지 못한 다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그러나 소액사건에서는 변론 종결 후 즉시 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