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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조사를 위하여 지자체에 별도로 사무소가 설치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진실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실지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53 신청서 접수 후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위원회는 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통상 90일 이내에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 혹은 각하결정을 합니다. 신청인에게는 조사개시 결 정 또는 각하결정이 있는 날부터 1주일 이내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조사가 개시 된 경우 관계기관 자료 요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진술청취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내용을 검토하여 진실규명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진 실규명(불능) 결정이 있는 날부터 1주일 이내 서면으로 진실규명(불능) 결 정 사항을 통지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소 요되는 법정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진실규명 신청에 대해 조사개시 또는 각하 결정 이전까지 신청을 취 하할 수 있으며, 조사개시(각하) 결정사항 통지 및 진실규명(불능) 결정 사 항 통지에 대해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