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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경찰청,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등)에 진정‧조사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같이 첨부하기 바랍니다. 50 타 시‧도 거주 시 신청서를 제출한 지역에서 조사를 받 나요 아니면 거주지 에서 받나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방법을 한 가지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요구에 의해 진술을 청취할 수도 있는데, 출석요구에 의해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3의 장소, 진실 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등에서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거사정리법 시행령 제7조2항) 51 조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 또는 지방 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진실규명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조사 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 를 할 수 있고, 사전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30일 이내의 범위 에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는 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에 따라 시작될 것입니다. 52 조사가 시작되면 지자체에 사무소가 설치되나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