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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유 풍속대로 하도록 하였으나 솔선해서 몽고풍을 따르기 시작하였다. 忠 烈王은 世子 때 볼모로 잡혀갔던 元에서 돌아오면서 머리는 開制辦髮을 하고 옷은 胡服을 입었으며 왕이 된 후 4년 (1278)에는 모두 옷과 머리를 몽고풍으 로 고치도록 명하였다. 그후 元에서는 고려에 관복을 여러 차례 보내왔다. 이 때 元에서는 중국에 동화되어 중국조정에서 물려받은 관복을 사용하였으며 고 려조정에서도 관복에서만은 그대로 중국제도를 답습하고 있었는데 그 일부인 몽고풍속과 복식은 한때 고려에서 유행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풍속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원이 고려에 대해 國婚관계활 유지하면서 강 력한 同化정책을 써왔기 때문이기도 하다.5) 元代 남자 복장은 長抱가 主였는데 官更나 士底들이 일상에는 쌓빠長抱를 입었으며, 모자는 여름에는 多쏟111릅를 썼는데 이 모자를 倚稱 “표標111릅”라고 하였다. 일반부인은 橋와 흉을 입었다. 한편 元에는 衣服 · 빠 .1唱 等 고려양식이 퍼져서 “高麗式樣”이라는 말까지 있었는데 이는 당시 고려 여인이 많이 거주하여 그 영향이 미쳤던 것이다 6) 그 러나 高麗樣이 어떤 것인지 확실치는 않다 (2) 明 복식 영향기 고려 31대 겼恩王은 즉위 초(1352년)에 元이 쇠퇴하자 豪古風인 開폈Jj辦髮을 고쳤고, 6년(1356)에는 背元向明으로 자주성을 내 세우면서 왕의 복식은 中國의 皇帝와 同格인 12流흉 12章服을 착용하였다. 福王 13년(1387)에는 “始章胡服 依大明뿜IJ"라 하여 胡服을 개혁하여 明의 제도를 따랐는데 이에 따른 관리들의 官服은 씬뼈와 團領이었다. 조선 시대의 관복은 처음에는 고려의 舊習을 따라 했는데 이는 우왕 때 明해IJ에 따라 제정한 것을 그대로 이어 받은 것이며, 太祖 4년(1395)에는 中國官힘IJ에 비해 二等週降 원칙에 따라 제정하였다 5) 유희경 · 김문자, 개정판 r한국복식문화사J 120쪽, 敎文社, 1998. 6) 周錫保, 『中國古代服節史.1 377쪽, 升춤, 臺北, 1986.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