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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박상건 唐津文化院 Ⅲ.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과 의병활동(義兵活動) A.구한말의시대상과의병활동 1.한반도와주변국간의관계 1894년청일전쟁을통하여청나라의세력을한반도에서완전히몰아낸일본은한국독점의 야욕을채 우기위하여또다시1902년1월영일동맹에서영국은중국에,일본은한국에정치상사업 을특수이익 을위한보호조치에동의한다.라고하였다.다시1905년9월노일전쟁에서의국부적인승 리를구실로 러시아정부는일본이한국에서정치상,군사상,경제상의단순한이익을갖는다는것을인 정하고일본 정부가한국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지도보호및감리의조치에간섭않겠다고약정한 다. 이렇게최종라이벌인러시아로부터한국처리에항복문서까지받은셈이니한반도는일제 의도마위에 놓인셈이었다. 2.보호조약체결 일제는1904년에이미한국에대한기본정책을정해놓고이에따른대외조치로서미․영 양국의동의 를보장받았으며또포오츠머스회담에서지금까지한국침략의최종적인라이벌이었던 러시아로부터 한국의자의처리에관한항복서까지받은셈이니이제한반도는완전히일제의마음대로 요리할수있 는독점적인침략대상이된것이다. 9월5일노․일강화조약이조인되자일본외상소촌(小村)은곧바로포오츠머스를떠나귀 국하여주한 공사임권조(林勸助)와협의하였다.그리하여9월27일에는한국을병탐하기에앞서우선보 호국으로만 들기위한을사조약의원안이작성되었고그로부터2개월후에는이조약을강요하기위 하여이등(伊 藤)을한국특파전권대사로임명하였다. 한편주한일본공사하야시(林)는11월2일에서울에돌아와서주한일군사령관장곡천(長 谷川)과협력 하여만반의음모를꾸몄다.일진회로하여금보호찬성의선언서를발표하도록하여민의를 조작하였으 며이완용(李完用)등5적(賊)을사전에매수하는동시본국으로부터증원군을받아들여궁궐 내외에삼엄 한경계망을폈다. 1905년11월9일거만한자세로서울에나타난이등은다음날부터이미준비된각본에의 하여연출이 시작된것이다.이때고종(高宗)황제는정부에서협상조처하라고분부하였는데총검을 번득이는왜 군이밖에서호령하는소리가대궐에까지들리어오는분위기속에서이등은각대신들을위 협하면서개 별문답으로가부를물으니참정대신한규설,탁지부대신민영기(閔泳綺),법무대신이하영 (李夏榮)등은 무조건반대하였다. 그러나사전에일제에게매수되었던학부대신이완용을필두로군부이근택(李根澤)내무 이지용(李址 鎔)외무박제순(朴齊純)농상공부권중현(權重顯)등은대세가불가피하다는구실로재가의 책임을고종 에게전가하였다. 이에이등은각료8명중5명이찬성하였으니가결되었다고억지선언을하였다.이렇게하 여임금의재 가도없이외부대신박제순과일본공사임권조의명의로11월18일오후2시불법적으로날 치기조인된 것이바로을사보호조약이었다. 이렇게하여독립국가인한국의주권을박탈하는제1단계로서가장중요한외교권을빼앗 고이어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