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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3) 변론 원고와 피고가 재판 받은 날짜에 출석하여 말로써 사실을 주장하거나 판결의 기 초 가 될 소송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를 변론이라 한다. 처 음 재판이 진행되는 날을 제1차 변론기일이라 하며, 소액재판에서는 제1차 변론기일 은 다른 단독사건이나 합의사건과 달리 중요하다. 절차상 특례로 소액사건은 1회의 변 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 을이 답변서도 제 출 하지 않고 또는 제1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면 대체적으로 원고의 승소 판 결을 선고하게 된다. 그러나 당사자의 다툼이 있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심증 이 가지 않으면, 재판장은 제2차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다시 심리를 한다. ① 변론기일변경신청 기일의 변경이라 함은 기일개시 전에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기일, 즉 신기일 을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원고나 피고가 특별한 사정으로 다른 기일에 재판을 받고 싶 을 때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변경을 할 수 있다. 상대방의 동의를 첨부하여 변론기일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접수하거 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가족의 혼인·장례·의료사고·교통사고 등 변경을 필요로 하 는 사유를 명시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판상의 이유가 있으면 기일 변 경 명령을 할 것이고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는 결정으로 각하한다. ② 답변서 답변서라 함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당함을 내세워 이를 다투기 위하 여 최초로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 따라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 이 나 원고는 피고의 응소 태도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고 소송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③ 반소장 원래 반소는 원고의 소 변경에 대응하는 제도이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 지 않을 것으로 반소요건으로 하고 본소에 지장을 줄 정도로 반소권을 남용하여서 는 안 된다. 따라서 본소와 반소의 양 청구가 소송물 또는 그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 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공통성이 있어야 하고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 지 않아야 하며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시까지 반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또한 반소청구는 본소청구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심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반 소 사건이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④ 준비서면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재판 전에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서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