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page
l 판결선고서국역문 판결선고서 제 호 경기시흉군 거 되려 피고 김원록 '-Fh 1- L 경기시흉군 거 농민 피고 성우경 '.jC六 , . ~ 경기시흥군 거 농먼 피고 하주면 ,,,,_ : , . : 경기시흥군 거 전주시- 피고 민용훈 '.f'. h ,. 위 피고 김원록과 피고 심우정과 피고 하주명과 피고 민용훈의 안건을 검 사의 심리를 거쳐 공소한 피고 김원록을 광무 8년 (1904) 음릭 7웰 4일에 시 흥군수(박우양)의 관아의 비리와 역부모집의 부당성 등을 폭로히-는 투서를 황성신문에 게재코자 하다가 반피고 이병수의 고발로 관이에서는 9월 10일 김윈록은 즉시 잡아다가 순교청에 수감함은 남중희, 이희춘, 오소사 등의 증 언에 의해 [상 1꾀히-고 핑-무 8년 0904) 음릭 8월 초 5일 신시(오후 5시)경 에 시흥군의 많은 군중이 판아에 돌입해 난동하여 돌이 비 오듯 쏟아져 군수기 중상을 입고 객사로 펴신하여 안냉으로 피하여 누워 있을 때 피고기- 가쇄를 풀고 탈출하여 큰돌을 가지고 돌입하여 방에 누워 있는 군수를 향하야 공갈 협박하고 틀고 있던 판똘로 군수의 복부를 내리쳐서 절명케 하였거늘 피고기 군수의 복부를 큰돌로 연거푸 찍어서 운명케 하였다 함은 군수의 칩 오소사 가 그 때 망에 같이 있다가 상해를 더 이상 하지 발라고 손을 모이- 애결하며 피고의 얼굴을 과고 기억하였다가 그 사람이 김원록이라 한 사실판 오소사의 고소 및 증언으로 영백하며 이좌득의 증언에 김원록이 큰돌을 들-고 관아의 방으로 들어기-는 것을 정말로 목격히-였다고 한 바. 피고기- 황성신문에 군수 의 비리를 고말 투고 게재코자 하다기- 시-전에 말각되어 체포되어 수교청에 수김된 것에 불만괴- 땀심이 쌓여 있다가 민중들이 관아로 진입하는 기회에 .... [6) 한말 시홍의 농민운동-[찌1'4. ;떠세기 조센왕죠의 샤꾀씩 상황] 210
209page
■ 판결선고서 국역문
209page
■ 판결선고서 국역문
209page
■ 판결선고서 국역문
209page
■ 판결선고서 국역문
209page
■ 판결선고서 국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