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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합니다. 둘째,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로서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하였거나 경험 또는 목격한 자 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자입니다. 여기서 ‘전해들은 자’의 경우 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합니다. 13 진실규명 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가 모호 합니다. 예를 제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하였거나,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자를 말합니다. 다만,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자의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 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예: 사건을 직접 목격하였고 생존하고 계신 마을 어르신, 사건을 경험한 부모에게 직접 전하여 들었고 생존하고 계시는 마을 이장 등) 14 신청서의 ‘경험자 또는 목격자’는 생존하며 특정된 인물이어야 하나요? 터뷰나 조사 기록으로 기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험자 또는 목격자는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전 인터뷰나 기 조사된 자료가 있다면 증거자료로 첨부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