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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한국전쟁 직전 대구형무소(당시 대구시 중구 삼덕동 소재)에는 1946년 대구 10월항쟁 관련자, 1948년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 관련 장기수, 그 밖에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감된 사람이 다수 있었다. 대구형무소에서는 1960년 7월 7일~9일과 7월 27일~31일 두 차례에 걸쳐 1,438명의 재소자가 군헌병대에 인계되어 처형되었으며 상당수의 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자가 대구형무소에 구금되었다가 재소자와 함께 달성군 가창골짜기, 경북 경산시 코발트광산, 칠곡군 신동재, 대구시 본리동에서 처형되었다. 당시 대구형무소에는 전쟁 전부터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를 제외하고 개전 직후 4,300여 명의 재소자와 보도연맹원이 더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중 희생된 보도연맹원의 수가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민보도연맹원과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은 당시 정부 최상층부의 결정에 의해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며, 비록 전시라는 비상상황이엇다고는 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형무소에 수감된 재소자와 보도연맹원을 법적인 절차 없이 집단 살해한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