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page
- 12 - 소송법(제451조) 및 형사소송법(제420조)에 의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한 사건은 접수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1기 위원회 진실규명 내용과 동일한 사항일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10 1기 때 진실규명 신청하여 진실규명 결정이 되었 으나 보상을 받지 못 했습니다. 2기에 다시 진실 규명 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기 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된 건에 대해서도 일단 신청은 가능합니다. 진실규명 결정사항에 대한 배‧보상방안 관련 법안은 따로 마련되지 않았 습니다. 이에 배‧보상 관련해서는 향후 위원회에서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진실규명 결정된 사항에 대한 배‧보상은 개인이 재심을 청구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소송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향후 입법부, 관련부처 등과 협의해 입법적으로 배·보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무조건 제외되 나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라도 과거사정리법상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사정리법 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진실화해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제451조) 및 형사소송법(제420조)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습니다. 12 진실규명 신청대상자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진실규명 신청대상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친족관계에 있는 자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