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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살리라 |401| 특히 2001년 6월 성공회대학 민주화운동자료관, 사회문화연구소 팀에 의해 제출된“민 주묘역조성 후보지 인문학적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후보지가 선정되었고, 아래와 같은 내 용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위 치 : 서울시 강북구 수유4동 산17-1번지 일원(약27,000평) ○ 기 간 : 2002. 6~2005. 12(3년 6월) ○ 사업비 : 약 497억원(국비) ○ 내 용 : 묘역, 위령봉안소, 추모관, 주차장 등 8,000평 내외 ○ 서울시「민주공원조성추진지원단」설치 - 서울시 환경관리실장 소속으로 설치(행자부승인, 2002. 6. 11) - 서울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공포(2000. 7. 25) - 2002. 4. 25 민주공원 사업부지 확정 - 2002. 5. 20 환경부(국립공원위원회) 국립공원구역 제외결정 - 2002. 7. 25 서울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공포 - 2002. 10 서울시 조례 개정, 공원 녹지과 안에‘민주공원추진반’설치 - 2004. 5. 7 안장방식 평장으로 확정(36차 기념분과위) - 2004. 6. 2 안장대상 120기 확정(기념분과위 37차 회의) 한편 관련시민사회단체는 이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민주공원건립추진 위”를 2001년 9월에 발족하여 그동안 많은 사업을 진행해왔다. - 2001. 9. 4 민주공원 건립 추진위원회 창립 - 2001. 12. 13 고건 서울시장 면담, 남산 요구 - 2002. 1. 31~2. 8 민주공원 건립 후보지 확정 쟁취농성 - 2003. 2. 27 강북구청 방문, 구청장(김현풍)에게 사업협력 요청 - 2003. 4. 9 지원단에서 민주공원 사업 관련단체 초청 간담회 |400|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장 중요한 새로운 장묘문화의 선도적 도입과 적용 등의 방법을 통해 ▶민주열사와 민주 운 동에 대한 기억과 추모 ▶과거의 재해석을 통해 자유와 평화∙진리의 탐구라는, 현재와 미 래로 확장된 민주주의 가치 체험이라는 구체적인 경험의 공간을 주요 목적으로 삼아야 한 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기본계획, 2001. 5, 성공회대학 민주화운동자료관, 사회문화연구소> 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조성사업은 위에서 인용한 글과 같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의 가 장 중요한 사업으로 지정되어 초기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 관렵법률 ]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제2항제46호, 제7호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련자 추모단체에 대한 지원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23조(기념사업) 정부는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시행-제5조(위원회기능)제1항제 3호, 제4호( 제4조 제7호관련)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념사업유형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 -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제1항제4호 법 제23조 및 제24조의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기념사업및추모사업지원분과위원 회 등의 관렵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