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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 한 경우 농작물·나무 등 의 장 애물을 제거·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이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2항, 제3 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문화 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 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같은 법 제 48조 제 5항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발굴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 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과 다시 협 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무연분 묘에 관련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해를 조사, 발굴하여 안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굴된 유해가 희생자의 유해로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 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거친 유해 중 희생자의 유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1. 유가족이 확인된 유해 : 유가족의 의견에 따라 본가로 봉송하거나 위원회가 지정하는 봉안시설에 안치한다. 2. 유가족이 확인되지 아니한 유해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유해 : 위원회가 지 정하는 봉안시설에 안치한다. ⑦ 위원장은 발굴된 유해가 희생자의 유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해의 발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