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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음 3월 곽한일은 전용규(田容圭)와 함께 김재성(金在性)에게 "방금 민권을 단합하기 위하여 창덕궁(昌德宮)에서 칙명을 발포하였는데 준수한 사람에게 칙명을 하송하니 경북 문경군의 최욱영(崔旭永)에게 그 칙명을 전해달라."고 명하여서, 김재성이 최욱영에게 칙명을 전하게 하였다. 1913년 8월 13일 이른바 "독립의군부사건"이 발각되어서 김재순에게 동조한 곽한일·전용규·이정로 등 독립의군부 맹원에게 각각 1년 6개월의 징역이 언도되고, 김재순은 징역 2년의 형을 언도받았다. 그러나 출옥 후에도 계속하여 맹원들을 모집하고 군자금 모집에 주력하였다. 1914년에 이 일이 다시 발각되어서 유배되었다가 1916년에 종신집행유예(終身執行猶豫)로 바뀌어 별세할 때까지 일경의 감시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