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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0월31일 금요일 2 (제226호) 특 집 제사란 선조가 돌아가신 날을 맞이하여 추모의 정을 잊지 못하 고 또 생시에 봉양이 미진했던 불효의 마음을 사죄하는 추도(追 悼)의 의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의례(儀禮)가 그리 복잡함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은 현대인들이 그만 큼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이 희박해 진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제사라는 형식이 필요하며, 또 음식(제수)을 마련하는가에 해 서생각해볼필요가있다. 유교의 제사는 뷺살아생전에 효를 다하지 못하였으니 돌아가신 후에라도다한다(祭卽盡未盡之孝)뷻라고 했고,특히 우리의제사 는뷺내몸이다하도록섬긴다(終身之孝)뷻라고생각하는것이다. 명심보감(明心寶鑑)에 뷺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 자식이 또 한 나에게 효도 할 것이니 내가 이미 효도를 못했다면 내 자식이 어찌 나에게 효도를 하겠느냐(孝於親 子亦孝之 身旣不孝 子何孝 焉)뷻이라고했다. 즉효는궁극적으로자기를위하는것이다. 부모는 자식을 낳아주고 키워주고 죽을 때는 재산까지 물려준 다.그래서그부모로부터싫든좋든운명적으로은혜를입게되고 자식은그은혜에대한빚을지고있다. 이와같은 부채가 없더라도길러준부모에 대한정과 사랑이있 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은 일시적인 것이어서 잊어버리기 가 쉽다.그래서 사회적 도덕과 윤리의 바탕위에서 효(孝)라는 기 본사상이생긴것이다. 효는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할 의무이다.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보답해야할것인가? 첫째는부모가자기를 낳아준 것에대한 보답으로 자기도자식 을낳아서대(代)를끊지않도록해야한다.자식을낳지못하는것 은부모에대한큰불효이다. 둘째로 자식은 부모를 봉양할 의무가 있다.이것은 부모가 자기 를낳아주고길러준것에대한갚음이다. 셋째살아계실때뿐아니라죽은후에도부모를모실의무가있 다.그것은곧제사이다. 이것은 단순한 조상숭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도덕이고 의무이다. 유교적 이념에 따라 조상은 신(神)이 아니고 살아있는 부모의 연장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제사는 효도의 연 장이라할수있다. 조상숭배는 세대(世代)간에 생기는 갈등을 해결해주는 하나의 방법이다. 즉 부모는 자식에게 가진 것을 물려주고 죽음의 세계로 가야하 는안타까움,자식은부모봉양의의무를행하지않으면안되는마 음의 부담이 있다.그러므로 조상과 자손은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 서연결된다.그뿐아니라제사는자손들상호간의결속을강화하 는데에대단한기능을갖고있다. 즉 제사라는 의례를 통해서 종적인 조상과 자손횡적인 자손과 자손을 종횡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제사에 자손 들이모이면먹을것이있어야한다.이를위해서제수라는명목을 빌어조상을대접하고난후음복을하는것으로생각된다. 조상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효(孝)의 대상일 뿐이다. 따라서 제사를 산사람모시듯하는 것이다 죽은사람을 숭배한다는 점에 서 넓은 뜻의 종교범위에 들기는 하지만 관념적으로는 사자에 대 한추모에불과하다. 그렇다면 과연 제사를 추모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례(信仰 儀禮)로 볼 것인가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것은 곧 제사를 인정 하느냐부정하느냐의기준이되기때문이다. 기독교(개신교와天主敎)가이땅에전래되면서항상부딪히는 문제가바로이조상숭배문제이다.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조상숭배는 우상숭배라는 것이다. 중국 에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교회 측은 조상숭배를 거부해서는 선교 (宣敎)가어렵겠다고생각하고선교의방법으로조상숭배를인정 하는 영합주의(迎合主義)정책을 폈다.그러나 1742년 로마교황청 이 조상숭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제사와 기 독교는정면대립하게되었다. 이러한 방침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마찰을 빚게 되 었다.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유교나기독교모두부모생전에효도하는데는일치한다. 그러나사후에대해서는견해가다르다. 즉 유교에서는 부모가 죽은 후에도 생전과 마찬가지로 음식을 대접하는 제사를 지낸다는것이고,기독교는 죽은 후에 음식을 차 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유교에서는 죽은 후에도 혼령은 살아있다 라는 죽음의 부정 견해이고, 기독교에서 는죽음자체를받아들이는(죽음의긍정)사생관(死生觀)의 차이 라하겠다. 이것은 기독교가 단순히 제사음식에 대한 부정만이 아니고 죽 은 자에 대한 의례(儀禮)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븮우상숭배 하 지말라븯라는십계명(十戒銘)에따른것이다. 둘째,사후영혼의존재를인정하는것은모두같다.그러나유교 에서는 사자(死者)라 할지라도 산 사람처럼 욕구를 가질 뿐 아니 라사람이거처하는가까운곳(사당이나正寢)에신주로모셔지면 서제일(祭日),명절등에제사를받는존재인데반해,기독교는사 자(死者)가 어떤 물체에 빙의(憑依)하는 일 없이 오직 하늘이나 땅밑으로멀리가버리는존재라고믿고있는것이다. 이것은인간이죽어서신(神)이될수없다.유교사상과죽은사 람이부활(復活)이라는사건을통해서인격신(人格神)이될수있 다는기독교사상의대립이라고할수있다.그렇다고해서인간모 두가신이 된다는것은아니고 오직한사람만이신이 되었다는유 일신(唯一神)사상이다. 이점에서두종교는극단대립된다. 유교에서는생(生)과사(死)를하나의차원에서연속적인 것으 로 보며, 기독교에서는 생과 사를 불연속적인 상이(相異)한 차원 에서인식하고있는것이다. 생사관에서유교는일원적(一元的)사상이고,기독교는이원적 (二元的)사상이라할수있다. 셋째, 유교의 제사조직은 바로 친족 조직이며 제사상은 인간들 제집단의 윤리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유교는윤리중심이지만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종교신앙이다. 이런점에서 유교와 기독교는 윤리(倫理)대 신앙(信仰), 세속(世俗) 대 신성(神聖)의 대립이라 할 수 있다.그러므로 유교의 입장에서 기독교는 불효라 볼수있고,기독교의입장에서보면유교는미신이라볼수있었던 것이다. 한·일두나라의조상숭배는어떻게다른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한국이 유교의 영향이 큰데 비하여 日 本은 불교의 영향이 크다. 즉 한국(유교)에서는 사대봉사(四代奉 祀)라 하지만 보통 자신의 代를 포함하면 증조부모 까지 기제사 (忌祭祀)를모시고,일본불교에서는사망후33주기(周期)까지제 사를지낸다. 유교에서 말하는 사대봉사는 보통 20년을 한 世代로 본다면 10 세의 어린이가 30세(歲)의 부모, 50세의 조부모, 70세의 증조부모 까지기억할 수있는 최장기간을 제사의대상으로삼고 있다고할 수있다. 그러나불교의33주기(周忌)는예컨대30대의사람이33년간부 모제사를 지내게 되면 머지않아 자기가 죽어 제사를 받을 순서에 이른다.즉 유교에서는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최고 세대(世代)까 지 소급하여 지내지만, 불교에서는 자기가 살아있는 생전에 지낸 다는것이다. 1742년(英祖18) 중국의 전례(典禮)에 관한 로마 교황청의 명령 을 엄하게 지키면서 우리나라 천주교(天主敎)에서도 제사부정의 운동이일게되었다. 그러나1939年12月18日로마교황피우스12세가교서를통해서 뷺유교의 조상숭배는 하나의 시민적 의식(儀式)일뿐 종교적 의식 은아니다뷻라고선언하면서부터양자간의마찰은끝이났다.그리 고1956년부터열렸던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도전통적인의식을 용납하는태도를취했다.그러나개신교(改新敎)에서는아직도조 상숭배를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 유교와 개신교의 마찰은 아직도 계속되고있는상태다. 신주는 밤나무로 만든다. 몸체는 두께 3㎝, 너비 6㎝, 높이 25㎝ 정도,한쪽을둥글게깎고흰색분(粉)을개어칠한다. 부속품으로는 받침(跌=부) 덮개(韜=도) 깔개(籍=자) 함 받침 ( 똘 座= 독좌) 함 덮개( 똘 蓋 =독개) 방석( 똘 座席=독좌석) 등이 있 다. 신주의 윗부분을 둥글게 한 것은 ‘천원지방(天圓地方)’, 즉 “하 늘(天)은 둥글고, 땅(地)은 네모나다”라는 동양의 천지관(天地 觀)을따른것이다.이렇게하여신주는하늘과땅의조화를상징 하 게된다. 신주는조상신(祖神)을모시는제기이므로그형태속에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담으려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 둥근 모양은 ‘모난 데 없는’ 완전함과 평화를 뜻하기 때문에, 신주의 윗부분을 둥글게함으로써가문과제사에화평(和平)이깃들기를바라는의 미도있다. 지방은신주가없을때임시로만드는표상이다. 지방은 백지(白紙·簡紙)로 만든다.신주 모양과 같이 위쪽은 둥 글게하고아래쪽은평평하게하며,크기도신주의몸체앞면크기 와같게높이24㎝,너비6㎝정도면된다. 신주는 조상내외분을 따로 만들지만 지방은 한 장에 내외분을 함께쓰기도한다. 옛날에는 조상의 화상(畵像)을 모시기도 했다. 그러나 원래 화 상은터럭하나만틀려도자기조상이될수없으므로사진이나초 상을모실때는반드시글씨로된신주나지방을함께모시는것이 바람직하다. 지방과사진을함께모실때는남자사진은위패(지방)의왼쪽에 모시고 여자 사진은 오른쪽에 모신다.그 이유는 위패가 주(主)이 고사진은종(從)이기때문에위패를중앙에모시기위해서이다. 신주 하나 에 한분의 조 상을 신주 복 판에 붓글씨 로 내려쓰고 왼쪽 아래에 봉사자 이름 을 쓴 다. 한번 쓰면 가묘(家廟)에 오래 모시게 된다. 그러나 최 근에는 4대봉 사 범위 밖의 선조 즉 5대조 이상 선조 시향을 묘소에서 지내던 것을 재사(齋舍) 대청마루에 신주를모시고 제향을받드는종중이 많음에따라가묘의 신주서 식을 따르지 않고 묘비에 기록하는 행수법에 의해 기록하여 신주 를모시는경우가많다. 비문이나 축문, 지방 등에 기록하는 관직의 순서는 계(階), 사 (司),직(職)의순서에의한다.예를들면븮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 輔國崇祿大夫)의정부(議政府)영의정(領議政)븯의경우대광보국 숭록대부는 품계(品階)요, 의정부는 소속 청인 사(司)이며, 영의 정은직위(職位)이다. 그런데 또 행수법(行守法) 이란 것이 있어서 품계가 높으면서 관직이 낮은 경우 즉 계고직비(階高職卑)에는 븮행(行)븯이라 하고 반대로품계가낮은데관직이높은경우즉계비직고(階卑職高)에 는븮수(守)븮라하여소속관청의명칭앞에븮行븯字,븮守븯字를붙이게 되어있다. 예를 들면 종1품인 숭정대부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 정2품직인 이조판서가 되면 븮崇政大夫行吏曹判書븯라 하고, 반대로 종2품인 가선대부의품계를가진사람이정2품직인대제학이되면븮嘉善大 夫守弘文館大提學븯이라했다. 요즈음도중앙관서의계장급인사무관이서기관의보직인과장 자리에임명되면븮守븯그반대면븮行븯이다. 그러므로위서식을돌아보면①의븮考븯는돌아가신아버지란뜻. 어머니는븮 삽 븯 ,조부모는븮祖考븯븡븮祖삽 븯 ,아내는븮亡室븯또는븮故室븯남 편은븮顯僻븯아들은븮亡子븯,아우는븮亡弟븯라고쓴다 ②는직위. ③은직책이다.사실대로쓰되없으면븮處士븯또는븮學生븯이라쓴 다.여자의경우에는남편이벼슬을했을때븮○夫人븯이라쓰고남편 이벼슬이없으면븮孺人븯이라쓴다.여자자신에직급이있으면사실 대로쓴다. ④府君은죽은사람을높이는뜻.그러나그것은남자의경우이 고여자는본관(本貫)과성을쓴다.즉븮安東金氏븯,븮密陽朴氏븯등 ⑤의 븮孝」는 맏이라는 뜻이다.맏아들은 孝子,맏손자는 孝孫 등 으로쓰고작은아들·손자이면그저븮子븯,븮孫븯이라쓴다.남편은븮夫 븯라쓴다. ⑥의븮奉祀븯는윗어른의경우이고,아내의경우는븮行祀븯라쓴다. 지방을쓸때는한장에남자와여자를함께쓴다. 임시로 만드는 위패이기 때문에 븮神主븯라 하지 않고 븮神位븯라 쓴 다. 남자를왼쪽에여자를오른쪽에쓴다.부인이두사람이나세사 람일때는왼쪽에서부터차례대로쓴다. 註-제주(祭主)의비속(卑屬,항열이아래인친족)은神位라쓰지않고븮之靈븯이 라쓴다.예를들면 븮亡弟○○之靈븯,븮亡子秀才(士)OO之靈븯등이다. 제사에는상중(喪中)의우제(虞祭),소상(小祥),대상(大祥),담 제(譚祭), 축제(祝祭), 길제(吉祭)등 외에 기제(忌祭). 절사(節 祀),시제(時祭)등이있다. 4대(부모 조부모 증조부 고조부) 봉사와 친(親喪)三년 제도는 실상중국의士大夫예절이었다. 그런데우리나라에서는문공가례(文公家禮)의보급에따라15 50년(中宗때) 이후부터 서민에 까지 퍼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 다. 이 기제사는 四代봉사로 년 8회가 원칙이지만 조상중에 상처하 여재취(再娶)한位가있으면1~2회씩늘고또공신으로서불천위 (不遷位=四代 가 넘더라도 계속해서 제사지내는 조상)가 한 두분 있으면1~2회가늘어10여회이상제사를모시는경우도있다. 제사 모시는 日時는 사망한 날 새벽(子正)에 지내는 것으로 예 서(禮書)에 쓰여 있으나 그날로 접어드는 밤중(○時에서 一時)에 지내는것이보통이다. 그러나 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에는 븮기제는 별세한날 일 몰(日沒)후 적당한 시간에 지낸다.븯로 정해 놓고 있다.그러니까 5 월1일아침6시에돌아가신분의기제는그날오후8시경(일몰후) 에 지낸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자녀들의 직장관계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 다. 절사를차례(茶禮)라고도한다. 원래는음력으로매월초하루와보름,또는생일날등낮에간단 하게 지내는 약식 제사였다.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거의 없어지고 다만설(음1월1일),추석(음8월15일),한식(寒食=冬至후10일이 되는날,즉양력4月5日이나6일이된다)에만지내고있다. 그중에서도우리나라2대명절인설과秋夕차례는가장보편화 되었고한식차례는일부가정에서묘제(墓祭)형식으로지내고있 다. 그런데秋夕에햇곡이나지않을경우에는추석날대신음력9월 9일에차례를지내는수도있다. ※기제(忌祭)와차례(茶禮·節祀)의차이점 ①기제는돌아가신날에지내고,차례는명절에지낸다. ②기제는밤에지내고,차레는낮에지낸다. ③기제는그날돌아가신조상과그배우자만지내고,차례는자 기가기제사를받드는모든조상을지낸다. ④기제는장자손(長子孫)의집에서지내고,차례는사당(祠堂) 이나묘지에서지낸다. ⑤기제는 메(밥)와 갱(국)을 차리지만 차례는 명절음식(설날 : 떡국추석:송편,한식:화전·쑥떡)을올린다. 또기제에는혜( =식혜건더기)를올리지만차례에는해( =생 선젓·조기)를올린다. ⑥ 기제에는 술을 세번(三獻) 올리지만, 차례는 한번(單獻)만 올린다. ⑦ 기제는 잔반(盞盤)을 내려 술을 따라 올리지만 차례는 주전 자를들고제상위의잔반에직접술을따른다. ⑧기제는 술을 올릴 때마다 적(笑)을 올리고 내리고 하지만 차 례는진찬(進饌)때삼적(三災)을함께올린다. ⑨기제는첨작(添酌)을하지만차례는하지않는다. ⑩기제는합문(闔門)과예문(啓門)을하지만차례는하지않는 다. ⑪기제는숭늉을올리지만차례는하지않는다. ⑫기제는하루에두번(例:부모와조부모)지내는경우가있지 만 차례는 4대 까지의 모든 조상을 내외분마다 한꺼번에 지낸다. 그러나제상을따로차리되향안주가,소탁등은하나만있어도된 다. ⑬기제는 반드시 祝文을 읽지만차례는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 은 아니다. 시사(時祀)또는시향(時享)이라고도하는데조상의 묘소에서 지내는제사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묘사라고도 한다. 음력 10月 15日을 전후하 여 지낸다. 조상신은 4代祖까지만 사당에 모시거나 기제사를 지내지만 그 이상의원대조상(遠代祖上)들은함께묘제로지낸다. 시제에는여러파로갈린각파친족들이한묘앞에모여참례한 다. 그러나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이나 부녀자들은 참례하지 않 는다. 이밖에천신(薦新)이라해서철따라새로나온곡식으로만든음 식과과일등을사당에올렸다.그러나사당이거의없어진오늘날 은 대개의 가정에서 집안의 윗자리에 새과일, 새음식을 차려놓은 풍속으로변했다. 제의(제례,祭禮) ‘제사는정성이다’라는말을자주듣는다.그런데실 상은어떠한가?지난해3월호남지방의모대학원학 생 2명이 제사 현장에 논문을 쓰기 위한 취재를 나왔 다.그런데학생들주변에연로한많은분들이앞다투 어 가쳐주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녹음을 하려면 입을 닫아버려 학생들이 그냥 돌아간 적이 있었다.그런데 그 학생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본보 사무실에 와 애원 을하며전통제례에대해가르쳐달라고한다. 사실 전통제례를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만큼만가르쳐주겠노라고말하고2시간에걸쳐 숭덕전과밀성재제례에 대해설명을 하였는데 이학 생들은 자기들만 듣기는 아깝다며 학교에 와서 가르 쳐달라고한다. 이에 강의후 학생들에게 설문을 해 보았다.학생들 의대답은우리학생들이배우고싶은것은우리고유 의전통문화인데 누굴 위한 간소화인지 전통 예절을 찾을수없다고말한다. 이들학생처럼누굴위한간소화인지정말묻고싶다. 전통홀기가 어려우면 찬창(해설집례)이 우리말로 풀 어진행하면되는데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음력 9 월 과10월이면각종중의시향(時享)철이돌아온다.우리 의제사는일반가정집에서는단위분제사또는부부 양위분 제사를 모셔왔고,시제에도 마찬가지였다.그 리고 서원에는 배향된 선현의합사가 이루어진다.이 에 축문 또한 각기 다르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제사 의참뜻△지방(紙榜)△제사의종류등에대해알아본 다. Ⅰ.제사의참뜻 뱚(1)제사는孝의연장이다 뱚(2)신앙(信仰)이아니다 뱚(3)한(韓)·일(日)두나라의조상숭배 뱚(4)교황청(敎皇廳)의해석 Ⅱ위패(位牌) 뱚(1)신주(神主) 뱚(2)지방(紙枋) 뱚(3)사진 뱚(4)위패서식(書式) Ⅲ 제사 종류 (祭祀種類) 뱚(1)기제사(忌祭祀) 뱚(2)절사(節祀=茶禮) 뱚(3)시제(時祭=時祀) 합사용제기로합동제사정성을다해보세요 최근 10位 이상 선조 합동제사 를 많이 올리는데 밥과 국 그리 고 술잔을 어떻게 진설해야 할 까요? 인간문화재 박수태 목기장인이 적극추천합니다. 제사는정성이라하였습니다. 구입문의010-3669-6105 남원운봉목기박수태/전수자(아들)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