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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6월30일 월요일 2 (제222호) 기 획 第一條본회는朴氏宗親會(박씨종친회)라칭한다. 第二條 本會는 성전(聖殿)과 성릉(聖陵)을 同心同力으로 숭봉(崇奉)하며 종족간백대친의(宗族間百代親誼)를 보수 (譜修)하야길경상조(吉慶相吊)하며환란상구(患難相救)함 으로써日的한다. 第三條 本會는 경주 숭덕전내에 총본부(總本部)를 치(置) 하고각시군에군지부各읍면에읍면지부각동리에동리분 회를각청(各廳)소재지에위치한다. 第四條 총본부는 시본부 도본부로 시본부는 구지부로 구 지부는 회원으로 도본부는 군지부로 군지부는 읍면지부로 읍면지부는동리분회로동리분회는회원으로써각각구성한 다.단경주는총본부소재지임으로총본부에셔직할한다. 第五條 본회원은 신라시조왕 예손인 박씨는 남녀를 막논 하고만二十세(歲)以上者는총히회원으로定한다. 第六條박씨는만二十세(歲)이상시는거주지부회사무소 에 자진하야 각 단(單)을 납정(納呈, 납부)하고 각부임원은 해부내(該部內) 미등재자를 조사하야 일일재안(一一 載案) 하여야한다. 第七條本會에在의任員을置한다. 一총재(總裁)一人 二회장(會長)一人 三부회장(副會長)二人 四평의원(評議員)若干人 五고문(顧問)若干人 六각부서장(各部署長)若干人 七각도시부읍면회장若干人 第八條任員의직무는左와如하다. 가.총재는만천하(滿天下)종친을代表한다. 나.회장(會長)은本會를代表하며회무를총괄한다. 다.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는 직무를 代 理한다. 라.평의원은임시긴급(臨時緊急)한사항이有할時총회를 대표하야의사의결한다. 마.고문은중요한회무자문에응한다. 바.각부서장은 회장의 지시를 承하야 각 소관사무를 執行 한다. 사.각도시부읍면회장은 해부(該部)를 대표(代表)하야 會 務를 統治하며 本 會長의 指示에 순응하고 총본부를 보좌한 다. 第九條임원의선거방법은左와如하다. 一 .총재는숭덕전참봉현재직자에限하야추대한다. 二.회장,부회장,평의원은총회에서추천한다. 三.고문은국내덕망가를擇하야회원의추천에依하야회 장이此를위촉한다. 四.각부서장은 총회에 문의하야 회장이 此를 선임하고 차 장이하부원은該部長의천거에依하야會長이任命한다. 五.시부정부회장은각구총회에서도부정부회장은각군부 총회에서 추천하야 본 총재와 會長이 임명하고 군부정부회 장은각읍면부총회에서추천하야該道部會長의內申을付하 야本會長의任命을得하고읍면부정부회장은각동리부총회 에서추천하야해군부회장(該郡部會長)의內申을付하야도 회장이 任命하고 本會長의 인준을 要하며 洞里分會長은 洞 里會員會에서推薦하야郡會長이任命하고總本部와道本府 에報告하며區部正副會長은區部會員會에서推薦하야市會 長이任命하고總本部에報告한다. 第十條本會의部署는左와如하다. 一 . 總務部 - 앙장보영문서( 완 章保營文書)의 수발(收發) 및 편찬會員 各 부작성회의기타타부(簿作成會議其他他部) 에 屬하지 않은 서무일절(庶務一切)에 關한 事項을 장리(掌 理)한다. 二. 財政部 - 예산결산경리 및 재산보존 재단구성에 관한 事項을 掌理한다. 三.組織部 - 市및 도부이하 각지부조직과 각부의 연락에 關한事項을掌理한다. 四. 調査部과 -위선(爲先)과 애족사업(愛族事業)에 關한 기획 및 회원 동태(動態) 기타자료조사 수집에 關한 事項을 掌理한다. 五.祭典部-숭덕전과오릉및역대왕릉춘추향례와저명선 조서원사재소제전(著名先朝書院祠齋所祭典)에 關한 事項 을掌理한다. 六.譜史部-세보수집(世譜修輯)과祖先의유서유묵(遺書 遺墨)과 其他歷史 및 각종서적보관과 會員의 특수한 저술을 편집천양에關한事項을掌理한다. 七. 育英部 - 교육권장, 입학알선, 학비보조 및 대여, 취직 및 사업영위에 지도알선, 기타인재등용에 關한 事項을 掌理 한다. 八.賞勳部-會員의상벌에관한事項을掌理한다. 九. 援護部 - 길흉상조 孤獨(孤獨) 及 탐한무의자(貪寒無 依者) 천재지변으로 因한 혹해를 피(被)한 자등 구휼족친간 (救恤族親間 ) 쟁의 혹 원송(寃訟) 等 해결기타인사상효(解 決其他人事相 )에關한事項을掌理한다. 第十一條 各部에 部長一人, 次長一人, 部員若干人을 콱 한 다. 第十二條 本會에 화수계(花樹楔)를 別置(別置)하야 左의 事項을掌理한다. 가.誠金을구집(鳩集)하야본회기본재산성립에關한事 나. 성전(聖殿) 성릉(聖陵)을 숭봉(崇奉)하며 전내(殿內) 각건축물각릉제소기타비각古蹟等保護유특에關한事 다. 종족백대친의(宗族百代親誼)를 돈목화열(敦睦和悅) 에 關한 事 第十三條-화수계(花樹契)에左의任員을置한다. 一 .계장(楔長) 一人 二.副楔長 二人 三.財務 一人 四.有司 若干人 五.監査 二人 第十四條 화수계임원(花樹契任員)은 화수계회 추천에 의 하야 본회장이 임명하고 유사는 계회추천외에도 會長 및 契 長이連任할수있다. 第十五條 각도시군읍면동리 화수계장(花樹契長)이 겸임 한다. 第十六條 本會任員의(花樹契包含) 任期는 二年으로 하고 만기재선함을 得한다. 보선임원의 任期는 前任의 잔임기 까 지로 한다.임기만료후라도 후임시까지 그 職務를 執行함을 要한다. 第十七條총회를一名에대종회라稱한다. 第十八條 정기총회는 매년춘추이회로 음이월십일 음팔월 십일숭덕전대제일로한다. 第十九條 임시총회는 임시필요에 依하야 회장이 此를 소 집하되各部에代表一人의出席도無妨하다. 第二十條춘추릉향일을因하야臨時總會를開催할 수있 다. 第二十一條 임원회는 정기가 無하고 필요사에 關하야 임 시의會를開催한다. 評議員會는 임 시중요사가 有할時 會長이 召集하야 議事 議決한다. 第二十二條 도시군읍면본지부 정부회장 회의는 年一回或 二回를期하고任員의同意를得하야會長이此를수의시(隨 議時)會集하야 各部運營其他會務에 關한 事를 討議하고 敦 睦의誼를相敍한다. 第二十三條 本會의 제의회의장(諸議會議長)은 會長으로 定한다. 第二十四條 本會와 의회는 총회에는 인원정수가 無하고 출석자(出席者)에 限하야 成立하며 任員會는 제칠조제육항 팔항(第七條第六項八項)은 除外하고 재적자반수이상출석 (在籍者半數以上出席)으로 成立한다. 評議員만으로 開會할 時는 評議員에 限하야 半數以上出席을 要한다. 議事決定은 何會를勿論하고多數可決하며可否同數時는會長이決定한 다. 第二十五條화수설회의(花樹楔會議)는契員에限한다. 第二十六條本會基本財産은花樹楔入金으로서成立한다. 第二十七條 本會經費는 特志家의 義捐金과 各道市郡, 各 支部의 補助金으로서 充用하고 剩餘가 有할 時는 基本財産 에編入한다. 第二十八條 本會會計年度는 每年四月一日로부터 翌年三 月末日까지로한다. 第二十九條 總本部와本支部는各其每會計年度의收支豫 算案을作成하야總會의承認을經한後에此를執行한다. 第三十條 年慶經過後에는 當該經過年度의 決算書를 作成 하야次期總會에報告한다. 第三十一條各道市및以下各部는本會約章을準用한다. 第三十二條 各道市 및 以下各部는 會員名簿를 作成하야 各自備置하고一部式總本部에提供함을要한다. 第二十四條 各道市 및 以下各部는 每年收入額에 對하야 三割를總本部에納入함을要한다. 第二十五條 各道市 및 以下各部會長은 各部內 特殊한 事 實이生할時는卽時總本部에報告함을要한다. 第三十六條本會員으로 左記에 해당한 者는 此를 포창( 彰)한다. 가.위선애종사업에현공(顯功)한者 나. 本會의 事業을 爲하야 현저(顯著)한 공적(功績)이 有 한 者 다.효우및절열(節烈)이至極한者 라.국사(國事)에有功한者 마.덕행과학술이우수한者 第三十七條 本會員으로 左記에 해당한 者는 此를 처벌(處 罰)한다. 가.부덕패륜(不德悖倫)한者 나. 本會의 목적우(目的又)는 결의에 위배하거나 其他 본 회체면에오손한행위가有한者 第三十八條 포상과 욕벌(慾罰)에 對한 行事는 總會 或은 任員會에 부의하야 정당한 조치를 定하야 상훈부에서 此를 執行한다. 第三十九條 本會員中에 결혼,회갑이 有할 時는 반드시 경 하(慶賀)를致한다. 第四十條本會員中에상고(喪故)가生할時에는반드시적 위(吊慰)를行한다. 第四十一條 경적에 對한 상조금은 市면市,郡이면,해당지 (該當地) 시군일원에 限하야 회원매인당 십원금식(拾圓金 式)갹출하야此에충당한다. 第四十二條 길흉간에 발생지 동리분회장이 즉시면지부 (卽時面支部)에면지부장은군지부에보고한다. 第四十三條 군지부회장은 보고를 접한 즉시로 各 면지부 에 면지부회장은 各 동리분회에 통지하야 相助金을 收合 군 지부회장이 此를 당사가(當事家)에 出給하되 군지부운용금 중(郡支部運用金中)으로先金을支出하기한다. 第四十四條 第三十六條 第가,나項에 해당한 者 又는 국가 사회에 저명한 者에 對한 경하와 적위는 도시본부 或은 총본 부를通하야行할수있다. 第四十五條 本約章에 未稱한 條項은 總會에서 裁定함을 傳한다. 第四十六條本約章의修正增則은總會에서處理함을傳한 다. 第四十七條本約章은總會通過卽時로施行한다. 第四十八條 本會未完成으로 因하야 第九條第六項을 適用 하지 못하고 完成時까지 發展하기 爲하야 總本部에서 그 權 利를代行한다. 회(會)는 회규(會規)가 있어야 하여 회규(會規)는 시선 (時宣)을 따라 증삭(增削)이 있다. 本會가 성립다년(成立多 年)에 일정(一定)한 약규(約規)가 없(無)고 회자체(會自體) 가또한희미(稀微)한지두(地頭)에있음을甚히우민(憂憫) 하야 歲甲午年(1954년)가을(秋月)에 화준(華準)也 급급(急 急)히 此를 편집(編輯)하야 會의 진취(進就)를 역도(力圖) 하옴에 조항(條項)이 소만(疎滿)한 감이(憾) 없지 않다. 후 일 회(會)의 발전과 시대 추이(推移)을 쫓아 改正이 있음을 믿는다. 박화준참봉(1894~1970)의자(字)는자윤(子允)호는주암 (朱庵)이다. 밀성대군 후 고려벽상공신 박춘 선생(좌상공파 파조)의후예로경북경주시서면천촌리에서태어났다. 고조의 이름은 상의(尙宜)요 증조부는 광락(光洛)으로 통 덕랑이다. 조부는 기수(基守)인데 돈영부 도정을 지냈다. 아 버지는인두(仁斗)어머니는월성김씨이다. 문과급제 후 사헌부지평 사간원 정언을 지낸 맏 증조부 휘 광립(光立)을흠모하여가르침과훈계를따르기를마다하지 않았다.일찍이제일포교원호회일을맡았고,문암손후익등 과 광복회를 몰래 모의하기도 하였다.박씨화수계 및 숭덕전 봉성계설립에주도적역할을하였고,1940년 숭덕전 전 참봉 에도임하여재임6년간피폐해진숭덕전중수와개선에지대 한 공헌을 하였다.그리고 1945년 박씨종친회를 만들어 국내 외흩어져있는종친들을화합하는일에앞장서종친들은그 의정성에감복하지않은이없었다. 종친회규약이없음을안타깝게생각하여1954년에박씨종 약장을 재정 반포하여 숭덕전이 박씨종친들의 구심체가 되 도록하였다. 1951년 정부 농지개혁령에 의거 숭덕전 소유의 위토답이 몰입(沒入)되어 종친회장으로서 당시 시참봉 봉래, 평의원 병조 등과 함께 상도(上道)에 항변 어렵게 되찾기도 하여 전 주이씨대동종약원과같은사단법인체를설립하여행정관청 과 교섭창구를 만들고 박씨종친회를 후원하도록 산하 단체 설립을주도하였다. 1964년 숭덕전통사(권2)를 만들었으며, 지역 향교의 전교 를맡아서는향약을지키도록선도하여지역민을순화(純化) 하는데 많은 공을 세웠으나 아쉽게도 1970년 향수 77세의 일 기로영면하여안타까움을더했다. 숭덕전수호와박씨종친회출범 1945년종친회 설립당시서약문과기구표 박씨종친회설립취지는조상숭배와종친간돈독한애 종을목적으로하고있다.특히숭덕전수호에그뜻이있 다. 조선시대 숭덕전은 예조에서 축문이 내려오고 경상 도 관찰사 또는 경주부윤이 제향을 주관하였다.그러나 일제강점기조선총독부에서관리등재정에소홀했기에 숭덕전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하 였기에선대어른들의고충은더했다.이에1914년참봉 찬배(瓚培)공이화수계(花樹契,종친회전신)를설립하여 전·릉 공용(公用)에 보조하였다. 그리고 1926년 참봉 찬 배(瓚培)는 화수계 중심으로 전국적인 모금운동을 통해 전국13도성손의표성금수입금196,041원90전을수금 하여전우(殿宇)를중수하고위전(位田)20여두락을매입 하고, 공사비와 토지대금 등의 합계는 192,040원12전이 다.이로서화수계는매년제향비로48원씩지금해왔다. 그러나 화수계 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1941년 ‘숭덕전 봉성계’를조직힘을더했다.봉성계의취지또한화수계 와대동소이한다.즉숭덕전수호에있다. 그리고 해방과 함께 화수계를 존치하고 ‘박씨종친회’를 창립하여각 시도본부,시군구지부,읍면동 분회를 설치 하고,1954년종약을제정했다.최근종친회는코로나19 를거치면서침체된듯하여선대어른들의열정적인위선 정신을배우고,또상기하여각급종친회가더활성화되 길기대하며소개해본다. 朴氏宗親會約章 第一章 總則 第二章會員 第三章任員 第四章議會 第五長財政 第八章경조(慶吊) 第六長支部 第七章賞罰 第九章附則 박화준참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