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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섰던 대표적 친일파 인사다. 민영은의 후손은 2011년 3월 문제의 땅에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2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의 땅은 친일재산으로 국가 소유로 귀속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후손 측이 상고를 포기해 소유권 분쟁이 최종 마무리됐다. 출처 : 연합뉴스 201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