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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살리라 |391| |390|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 피로감에 시달렸던 부산구덕고등학교 신모 교사의 사례는 이와 대비된다. 신교사는‘위’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응급처방만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교육민주화 활동을 지속하였다. 심지어 구속과정에서 단식농성을 하다가 쓰러 져 구속적부심으로 출소하기까지 하였다. 출소 후에도 교육민주화 운동을 지속하던 신교사 는 위암으로 쓰러져 입원 후 얼마 안 되어 사망하였다. 24) 교육민주화운동의 탄압과 해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계속되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암으로 사망한 이 사건은 장해분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사망의 인과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 졌다. 25) 2003년 9월 29일 유가협, 추모연대 등은 민주화보상위원회에서 신교사건과 류재을, 권희정, 장재을 사건 기각 결정에 항의하는 농성을 전개하였다. 26) 이 사건은 신청인의 재심 청구후본위원회에서기여도10%를적용하여인정된것으로확인되었다. 3) 민족민주열사 및 희생자 심의의 중요성 민족민주열사 및 희생자는 정부에 의한 제도적 평가 이전부터 각 추모사업회별로, 또는 주변 지인들 위주로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민족민주열사들의 경우 살아 생전 활동할 당시 민주화에 기여한 측면에 더해 추모사업의 과정에서 다시 되풀이되지 말 아야 할 권위주의적 통치와의 투쟁을 촉발시켰다. 전태일 열사가 권위주의적 통치하에서 노동기본권 확립의 기폭제 역할로 그 정신이 면면히 이어져 왔던 사례와 같이, 민족민주열 사들은 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시기, 국면마다 죽음 이후에도 수치로 환산할 수 없 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의 해석에 있어 시대적, 상황적 정황을 반영하는 결정을 내 린 바 있다. 2004년 9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민주화보상위원회에서 기각 결정한 정신분열증 관련 신청사안에 대하여 민주화운동과 정신분열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영남지역 모 대학교 재학 중이던 1989년 5월 전교조 결성식에 참가했다가 경찰관이 던진 돌에 맞고, 같은 해 6월 시위 중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맞아 상 이를 입었다. 1990년 3월 3당 합당 반대시위를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해 지명수배된 김씨 는 검거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무렵 말수가 줄고 어지럼증과 두통, 우울증 등의 증 상이 나타나는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 민주화보상위원회는 시위 도중 경찰관에게 맞아 다친 사실은 민주화운동에 해당하지만 정신분열증은 민주화운동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 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종 시위에서 대열의 맨 앞에 섰던 원고는 구타나 체포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긴장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90년 초에는 지명수배돼 상당기 간 집에도 못 들어가는 등 불안과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화 운동과 정신분열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04년 9월 7일 18:58 기사). 사법 재판부가 오히려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소견과 달리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23) 또 , 최근 과로사 판결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단독 최은배 판사는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사망했지만 근로환경이 바이러스 감염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조모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공백이 커 진 상황에서 혼자 일을 떠맡아 하느라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기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 다며‘단순 포진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잠복했다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기능이 떨어지 자 활성화해 질병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연합 뉴스」, 2004. 11. 11.). 23) 상이 및 질병 유무, 그 상이 및 질병과 민주화운동과의 인과관계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전권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판단이 지나치게 과거 진료 기록 등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병원에 가지 못하고 민간요법에 의한 치료를 한 경우 등은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 다. 특히, 시행령 제3조는 질병에 관하여는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위원회에서도 그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결정을 바꿀 수 없도록 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정태상, 2004, 25-26쪽). 24) 전교조 부산지부 교과위원장 이상석씨는“신교사가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이렇게 중증인 암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 며 안타까워했다. 전교조 김현준 사무처장은“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장기간의 단식이나 밤샘농성 등으로 소화기 계통의 장해와 요 통∙신경통∙폐질환 등 갖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사무처장은 이어“많은 전교조 교사들은 특히 사랑하는 제자 들 곁을 떠난 아픔으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이들에게 빼앗긴 교단을 되돌려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약” 이라고 말했다(국제신문, 1991. 2. 7.일자). 부산 구덕고 제자들이 중심이 된“신용길선생추모사업회”는 올해로 13주기 추모제 행 사를 가졌다. 25) “신용길 열사는 전교조 활동 중 구속 단식농성을 벌이다 부산구치소로 넘겨진 이후 위궤양이 악화돼 결국 구속적부심으로 풀려 났음에도 날마다 전교조 활동을 계속하던 중 위의 통증을 견디지 못해 입원하여 위암선고를 받고 운명하셨다. 하지만, 위원회는 위암의 원인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인정하였다(추모연대 명의의 2003. 9. 8. 민주화보상위 원회 게시판 글 중).” 26) 그 취지에 대해서는 열사농성단 명의의 2003. 9. 29. 민주화보상위원회 게시판“유가족 및 추모사업회 명예회복위원회 농성 돌 입”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