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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살리라 |389| |388|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사망 및 상이 사건의 경우 현행 요건에 따를 경우 관련성 입증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한계가 있다. 1990년대 중반이후 사건들은 병원진료기 록이 존재하여 질병 발생의 원인, 후유증, 상이 정도 등의 입증이 용이한 반면, 그 이전 사 건들의 경우 병원기록이 소멸된 관계로 관련성 입증에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통상적으로 병원진료 기록의 존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0년을 넘지 않는다. 또한 70~80년대 군부독재정권 시기 대부분의 민주화운동가들은 제대로 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검거를 피하기 위해 동네 개인병원, 약국,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받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해당 병원이 폐업을 하였거나 치료를 해주었던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경우 진료기록은 고사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소견서조차 구비할 수 없다. 현재는 이 문제를 신청인들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추세인데, 이에 대해서는 시기에 따른 형평성의 문 제 등을 고려할 때 전향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족민주열사 및 희생자의 경우 민주화보상법의 관련자 요건 중‘가. 민주화운동과 관련 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 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 의문사위원회가 사망의 원 인을 밝혀야 하는 진상규명의 과제가 있다면, 민주화보상위원회의 경우 관련자의 사인이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공권력의 직접적 행사에 의한 사망의 경 우는 그나마 입증이 용이한 편이다. 또 관련자가 수배 중이었거나 공권력에 의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처한 경우도 그렇다. 하지만 추모연대의 통계에 따르면, 질병과 관 련한 부분에 대한 장해분과위원회의 인과성 인정률은 극히 낮은 추세이다. 문제는 장해분 과위원회가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질병이 곧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시행령 제3조). 민주화보상위원회의 본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영역에서 각각 3인씩 추천하여 총9인으로 구성된다. 최종 심의권한을 갖는 본 위원회가 사망 및 상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재량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위원회 가 시대적, 사건별 맥락 등을 고려하여 납득가능한 수준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 지를 갖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재판부가‘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 각율이 예상보다 높았다. 특히 인정사안 중에는 기여도를 별도로 산정한 사안들이 포함되 어 있다. < 표-4 >의 통계에 따르면, 2004년 6월 현재 보상금 지급 대상은 85건이었고, 보상총액 은 99억 9천 6백만원이 지급예정 금액이다. 이중 보상지급은 67건으로 79억 7천 8백만원 이 지급되었다. 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이후로 지급이 연기된 경우가 16건, 이의신청 등으로 지급결정이 보류된 경우가 2건이다. 2)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 후 사망의 인과성 여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안의 심의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검증하 기 위하여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추모연대의 통계에 따르면, 범 국민추모제에 모셔지는 소위‘열사’로 불려지는 분들의 신청사안 중 약 절반 가까이가 민 구 분 계 사 망 상이 등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지급대상(A) 4602 2,146 85 9,996 3751 2,150 지급의결(B) 3081 6,224 69 8,161 239 8,063 2002년도 77 6,301 48 5,347 29 954 2003년도 149 5,354 7 818 142 4,536 (3회, 4∙8∙12월) (20) 458 (12) 409 (8) 49 2004년도 82 3,934 14 1,519 68 2,415 (2회, 1∙3월) (11) 177 (1) 68 (10) 109 지급실적(C) 274 15,813 67 7,978 207 7,835 미지급(D=B-C) 34 411 2 183 32 228 추가의결대상(E=A-B) 152 5,922 16 1,835 136 4,087 〈 표 -4 > 보상액 결정 및 지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 )는 보상결정자중 재심신청 결정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