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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살리라 |387| |386|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제4차 접수에는 총 463건(명예회복 343건, 보상 120건)이 접수되었다. 제1차, 제2차 접수를 통하여 총 접수된 10,807건 중 보상금 지급 대상은 1,295건이다. 그 중 사망 신청건은 281건, 상이 신청건은 1,014건이었다. 명예회복 신청은 총 9,512건으 로 유죄판결 5,724건, 해직 3,393건, 학사징계 395건이었다. 2004년 6월 중순까지 심의 현황을 보면 1, 2차 총 10,807건 중 7,852건이 처리되어 72.7%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다. 신청접수가 개시된 이래 4년여의 시간이 경과한 현재 약 27% 신청사안들이 심의대기중인 상태이다. <표-3>에 따르면, 72.7%의 심의현황 중‘인 용’(인정)은 6,328건(80.6%), 기각은 1,524건(19.4%)으로 나타난다. 이 중‘사망’, ‘상이’ 등 보상금 지급에 대한 기각율은 인용 460건, 기각 466건으로 50.3%의 기각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명예회복 신청건들은 인용율(84.7%)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00년 8월부터 2002년 8월까지 1기 위원회와 2002년 8월부터 시작된 2기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사망 신청건을 중심으로 파악해보면 1기에는 사망관련 52건이 인용되었고, 57건이 기각되었다. 2기에서는 33건이 인용되고, 34건이 기각되었다. 추모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범국민추모제에 모셔지는 민족민주열사, 희생자들 중 총 177분이 명예회복 및 보 상 신청을 하였다. 의문사 사안을 제외하고 현행 법적 요건에 비추어 심의통과를 기대할 수 있었던 상당수 사안들이 제1기에 심의되었음을 감안해 본다면, 사망 신청건에 대한 기 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심의위원들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적극적 평가노력 덕분이기도 하 다. 21) 하지만 종국에는 진상규명의 강제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결정된 사안들의 경우 심 의위원들의 성향 등을 문제삼아 사회적 논란이 재연될 소지들이 잔존해 있다. 4. 현황과 과제 : 민족민주열사 및 희생자를 중심으로 1) 민주화보상위원회의 심의현황 이하에서 구체적인 현황의 통계는 정보공개 요구를 통하여 공개된 2004. 6. 15.(제109 차 본위원회 심의)까지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하였다. 각 시도에서 1차 조사 기간 중에 있는 3차 접수 신청건들과 2004년 12월 31일 접수 마감된 제4차 신청건은 제외하고, 2004년 6 월 15일까지 심의된 1, 2차 신청사안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따라서 통계의 항목을 조작하 여 학생, 노동자, 농민, 재야인사 등으로 신청대상을 세분화하거나, 인정 및 기각의 구체적 사례들을 인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22) 민주화심의위원회는 법 제정 후 2차례의 신청접수를 받았고, 2004. 3. 2. 법 개정 후 3 차(2004. 7. 1.~8. 31.), 4차(2004. 10. 1.~12. 31.) 신청접수를 받았다. 1차 접수기간 (2000. 8. 21.~10. 20.) 동안 보상 909건, 명예회복 7,530건 등 총 8,440건이 접수되었다. 2차 접수(2001. 10. 1.~12. 31.)를 통하여 보상 386건, 명예회복 1,981건 등 총 2,367건이 접수되었다. 2차 신청까지 신청건수는 총 10,807건이 접수되었다. 제3차 접수기간 동안에 는 보상 124건, 명예회복 596건 등 총 720건(명예회복 596건, 보상 124건)이 접수되었다. 21) 민주화보상위원회는 2002년 전교조 및 동의대 관련 사안의 심의에 불복, 일부 심의위원들이 사퇴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12∙12 쿠테타 변론을 맡았던 헌변 소속 위원에 대해 계승연대 등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퇴요구가 있는 등 운영상의 파행이 있기도 하였다. 2003년 1월에는 김상근위원장이 법개정 지연과 위원회 파행운영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도 하였다. 제2기 변정수 위원 장 체제에 들어와서는 기각 결정에 대한 항의농성 이 전개되기는 하였으나 심의위원에 대한 사퇴요구와 같은 불협화음 없이 정상 적으로 심의가 지속되는 등 위원회가 상당부분 운용의 안정성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22) 대한변호사협회의「인권보고서」(2002년, 제17집)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활동평가”(pp.458-478)에는 신청사안들에 대한 직업 별 구성, 사건연도별 분류, 시대별 학생구속자와 신청인 비교, 연도별 학생구속자, 적용법률 조문별 구속노동자수 등으로 체계화 된 자료들이 제시된 바 있다. 계 보상금 지급 명예회복 소계 사망 상이 소계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 신청건수(A) 10,807 1,295 281 1,014 9,512 5,724 3,393 395 심의실적(B) 7,852 926 176 750 6,926 4,081 2,497 348 처리율(B/A, %) 72.7 71.5 72.8 인 용(C) 6,328 460 85 375 5,868 3,760 1,892 216 인용율(C/B, %) 80.6 49.7 84.7 기 각(D) 1,524 466 91 375 1,058 321 605 132 기각율(D/B, %) 19.4 50.3 15.3 < 표-3 >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심의현황 (2004. 6. 15.기준) 청구내역 심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