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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살리라 |383| |382|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의 핵심 규정 중 하나인 제2조 민주화운동의 정의와 관련한 이념적 대립은 입법 당시 예상 치 못했던 문제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념적 차이에 따라 민주화운동 에 대한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명예회복 및 보상 업무의 종 결 이후에도 민주화유공자법 제정과 관련한 보훈사업이나,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자유민주 적 기본질서의 해석여부를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가 이념적 논란에 휩싸일 공 산이 크다. 3) 진상규명의 한계 과거청산 작업은 진상규명으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그 동안 진행된 과거청산 작업을 검토해 보면 진상규명을 핵심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보기 힘들다. <표-2>에서 보듯 이‘제주4∙3사건’과‘의문사위원회’정도만 진상규명을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형편 이다. 총괄적 진상규명은‘제주4∙3사건’과‘거창사건’에서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5∙18 역시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진상규명보고서가 제출된 적은 없다. 12) 민주화보상위 러나 제2기 의문사위는 박씨 등이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숨졌다고 판단, 1기 결정을 뒤집고 의문사로 인정했다(「국민일보」2004. 7. 8.일자) 또한 민주화보상위원회는“2002년 10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달라며 이송한 변형만씨 등 간첩 2명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민주화 운동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존재인정을 전제로 하 는 것으로 민주헌정질서를 부인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이 수감중 반민주 악법의 폐지를 주장했다고 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수 없다”(「문화일보」, 2004. 7. 7.일 자)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표-1>에서 보듯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전개된 사회운동의 양상이 투쟁 대상과 주체를 재인식하고 발전해 감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구하기 위한 노 력은 한층 더 중요해 졌다. 11) 국가범죄 및 가해자측 입장에서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하 하 거나 비판할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반공주의나 색깔론으로 축소된다. 민주화보상법 11) 대한변협의「인권보고서」(2002년, 제17집)에서는 과거청산 관련 특별위원회의 활동평가가 의문사위원회와 민주화보상위원회를 중 심으로 진행된 바 있다. 이 중 민주화보상위원회의 활동 중 주요한 한계로 지적한 부분이‘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위원 회 활동의 부재’였다. “아직 민주화보상법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다. 아니 역 으로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 그러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임무가 부여된 것이 이 법의 특징이다…그러나 위원회는 적 극적인 사회 공론화를 오히려 기피하였고 철저히 폐쇄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럼에도 민주화운동 심의를 둘러싸고 신청인과 반대측 에 있는 관련기관들의 항의 및 압력에서 위원회가 자유롭지 못하다(467-468쪽)” 5∙18이전 민민운동 측면 5∙18이후 민민운동 자유주의적 운동 총체적 성격 혁명적 민주주의 운동 장기집권군부독재 투쟁대상의 재인식 독점자본의 이해에 밀착되어 있는 파쇼적 억압기구 미국 : 민주화운동에 우호적인 혈맹 광주학살을 방조한, 독재정권을 지원하는 미국 (반미주의) 지식인, 학생, 양심적 정치인 등 투쟁주체의 재인식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민중(민중주체주의) 범재야 중심 비합법적 전위조직을 제외하고서는 대중의 자연발생적 투쟁을 지도하는 문제의식 부재 전위세력 필요(혁명적 전위주의) < 표-1 > 5∙18 이전과 이후 민민운동의 변화 (김윤철, 2004 ; 101) 관련사건 5∙18 거창사건 제주 4∙3사건 의문사 민주화운동 < 표-2 > 현재 진행중인 과거청산 관련 위원회의 주요 기능 또는 업무 (정호기, 2004; 245) 위원회의 주요 기능 또는 업무 ■보상 ■명예회복 ■관련자, 유족 결정 및 지원 ■기념사업 ■사망자, 유족 결정 ■명예회복 ■기념사업 ■진상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분석 ■명예회복 ■진상보고서 작성, 사료관 조성 ■기념사업 ■정부의 입장표명 ■의문사 대상 자의 선정 및 조사 (진상규명) ■보고서 작성 ■관련자, 유족 결정 ■피해보상 ■명예회복 ■기념사업 ■관련단체지원 12) 2004년 10월 3일 대법원에서 5∙18 관련 재판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이 자료들이 공개될 경우 5∙18 관련 진상규명 작업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5∙18과 관련해서는 5∙18 사료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5∙18 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