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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실(檢屍室) 건립년도 : 1935년 검시실 또는 해부실로 불리는 이 건물은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입구의 넓은 방은 사망환자의 검시를 위한 해부실(解剖室)로 사용되었고 안쪽은 주로 검시 전의 사망환자 유해를 보관하는 영안실(靈安室)로 사용되었다. 모든 사망환자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곳에서 사망원인에 대한 해부절차를 마친 뒤 간단한 장례식을 거쳐 섬 내 화장장에서 화장 후 납골당에 유골로 안치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소록도의 환자들에게 “3번 죽는다” 라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한센병 발병이요, 두 번째는 죽은 후 시신 해부요, 세 번째는 장례 후 화장이다. 2004년 2월 6일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66호로 등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