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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살리라 |379| |378|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며, 추가신청을 2004년 12월까지 받도록 하였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법개정 은 민주화운동대상자의 확대, 위원회의 효율적 심의진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필요성 등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그 취지가 상당부분 퇴색되고 말았다. 4) 법개정에 따른 시행령은 관련 부처들의 비협조와 이견 등으로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3. 민주화 보상법의 과거청산적 함의 1) 시기, 대상 및 개념의 포괄성 민주화보상법은‘민주주의 발전’과‘국민화합’이라는 공익적 함의를 갖는다. 또한 민주 화보상법은 그 시기와 대상, 개념정의에 있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특성을 갖는다. 한국 사회의 기존 과거청산 작업이‘일제하 반민족행위’, ‘이승만 정권 집권시 부정’, ‘제주4∙3’, ‘5∙18 광주’, ‘거창’등 일정한 시기와 대상에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민주화 보상법은 제2조에서 보듯이 1969년 8월 7일 5)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학생, 노동, 교육, 재야, 언론, 농민, 빈민, 통일운동 등을 포괄하고 있다. 가히 국가폭력에 의한 일방적 피해를 제외한 한국 사회 과거청산의 시기와 대상을 대부분 포괄하는 수준이다. 시기와 대상의 포괄성은 당연히 민주화보상법에서 정의하는‘민주화운동’등 핵심개념의 광범위한 함축으로 이어진다. 민주화보상법 제2조는 항거대상을‘권위주의 정권’이 아닌 ‘권위주의적 통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권위주의 정권’(authoritarian regime)에 의 한 통치 뿐만 아니라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권위주의적 잔재에 의한 통치까 지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문민정부 등장이후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사망한 노수석(1996), 권희정(1996), 류재을(1997), 김준배(1997) 열사등이민주화운동관련자로인정되었다.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의 기여 여부를 규정함에 있어 민주헌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 확 립에 대한 기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문에서 전개된 민주화운동을 포괄할 수 있는 근거 또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의미하는 포괄적 기본권에서부터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경 제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염두 에 둔다면, 민주화보상법은 협소한 의미의 민주화운동, 즉 군부독재에 항거한 학생 또는 재야인사들의 투쟁이라는 통념을 넘어서는 포괄적 함의의 개념 규정력을 갖는다. 이에 더해 항거의 규정에 있어서도 시행령 제2조가‘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하 고 있음을 감안해 본다면, 민주화운동을 정의하는 현행법의 규정은 실질적 차원의 민주화 운동, 즉 절차적 민주주의의 관철 이후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전개된 부문운동까지 포괄할 4) 이에 따라 민주화보상법의 2차 개정안이 이호웅 의원 외 107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다. 발의안의 제안이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주화보상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2004년 3월 2일 국회에서 명예회복조치 신설, 보상 기준 개선, 신 청기한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불철저한 개정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명예회복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명예회복 대상자에 오랜기간 민주화운동을 헌신적으로 해온 분들이 배제되어 있는 점, 실질적 명예회복 조처가 미비한 점, 그리고 위원회에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합리함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2004. 9. 20. 이호웅 의원 대표발의안 중)” 제2조(정의) 중 1.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 다(※강조는 인용자). 시행령 제2조“항거”는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이 학교∙ 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들의 폭력에 항거한 경우 는 제외한다. 5) 시기의 규정이 1969년 8월 7일 이후인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현행법상 시기의 의미는 제6차 헌법개정인 3선 개헌안을 국 회에서 발의한 날짜이다. 종기에 대해서는 ① 현행 헌법개정시점(1987년 10월 29일), ② 문민정부 이전까지(1992년 2월) ③ 국민 의 정부 수립이전(1998년 2월), ④ 본 법의 제정이전까지(2000년 1월) 등의 의견이 있었으나 현행법에서 종기는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이상수 의원은“민주화운동의 시기와 종기를 두지 않은 이유는 여러가지 불필요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시기와 종기 를 두면 특정시기나 특정정부를 특별한 의미로 평가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민주화운동이라는 개념으로 그 범위를 정하 자, 이런 의도에서 시기와 종기를 뺐다(이상수, 제206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1999. 8. 9.)”고 그 의미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