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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실규명결정 사건”이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및 진 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 거사정리위원회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조사보고 서를 작성한 사건을 말한다. 2.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 제40조의2 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 불명된 사람 나.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상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다. 진실 규명결정 사건으로 상이를 입은 사람 라.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사람 3. “유족”이란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40조2 제2항 제1호에 따 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23조의2(유해의 조사 발굴 등)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위하여 제22조에 따른 조사개시사건과 관련된 희 생자의 유해(이하 “희생자의 유해”라고 한다) 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해당 토지·공유수면 등(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조사·발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