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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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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윤석열 당선자가 설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과거사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지 3개월이 지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도 1개월이 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한국전쟁민간인학살사건과 각종 인권침해문제에 대해 일언반구의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은 뒷전이며, 당권을 잡기 위한 계파갈등으로 날을 새우고 있다. 그리하여 제21대 대한민국국회는 하반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역시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정권을 창출하였지만 사사건건 거대야당과 매일 입씨름만 하고 있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남북이 평화공존에서 전쟁국면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과 분열이 사회적 통합을 반대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 그리고 국민대통합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공허한 국민통합만 주장하고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2주년이 되었다. 침혹한 전쟁으로 인해 부모형제를 잃은 국민이 130만여 명에 이른다. 과연 국가는 이들에게 무슨 짓을 하였는가. 헌법을 무시한 반인륜적인 학살과 약탈뿐이었다.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감시와 탄압을 계속하여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도록 유가족들을 괴롭혔다. 죽음을 당한 자들은 조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으며 대한민국을 반대한 게 아니고 조국분단을 반대하였고, 전쟁보다는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었다. 이승만은 전쟁을 기회로 자신의 정적과 전쟁에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로 군경을 동원하여 무차별 학살을 자행한 후 산과 바다 및 폐광 굴 등에 시신을 유기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권력을 유지하고자 매카시즘을 동원하여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유가족을 제물로 삼았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가족 대부분이 세상을 하직했고, 유복자들이 72세 노인이 되어 비민주적인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입법투쟁을 벌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전문가로 활약하다가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었다. 헌법의 소중한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 12조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 나라가 다스려진다. 그럼에도 백만이 넘은 피학살자와 유가족들은 헌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공권력이 재판도 받지 못하고 학살, 도륙당하고 시신마저 유기당해 버렸다. 바로 대한민국이 헌법을 파괴한 것이다. 대한민국정부는 헌법12조 1항에서 7항까지를 위반하며 한국전쟁민간인피학살유족들을 반헌법적으로 적용하였다. 지난 3월 대통령인수위 앞에서 유족들이 제안한 과거사해결 방안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국회 앞에서 지난 5월 과거사법재개정안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에게 과거사법 즉각 통과 촉구문을 전달하였지만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급기야 유엔에서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이 공식 방문하여 피해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파비안 살비올리 특별보관은 과거사의 해결은 "국가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내년 9월에 유엔에 한국정부에 과거사해결촉구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인학살과 인권침해사건은 대한민국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국제외교무대에서도 이 문제만 거론되면 고양이 앞에서 쥐가 되고 만다. 과거사의 해결만이 공정과 상식으로 통하는 길이며 국민대통합의 선결조건이다. 올바른 과거사 해결은 미래로 향하는 힘찬 발걸음이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과거사 해결로부터 이루어진다.
우리민족은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우수한 민족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오직 하나 남북분단과 민간인학살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야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문재인정부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발밑에도 못 미치는 과거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대한민국역대 정부 중에서 그 어떤 대통령도 제대로 민간인학살문제를 불가역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미완의 과제로 남겨 두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에서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용기와 신념으로 선제적으로 과거사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한다면, 역사에 길이 남을 불세출의 영웅이 되실 것을 확신하며, 모든 국민을 품속에 안아주는 지도자로서 국민대통합의 새 역사를 개척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