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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실(監禁室) 건립년도 : 1935년
감금실은 1935년 제정된 조선나예방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일제강점기 인권탄압의 상징물이다. 붉은 벽돌과 육중한 담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南)과 북(北) 두 건물이 회랑(回廊)으로 연결된 H자 형태로 방은 철창이 설치되어 있고 각 실의 한쪽 마루바닥을 들어 올리면 변기가 나오는 형무소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있다. 한센환자들은 조선나예방령에 따라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을 박탈 당하였으며, 소록도에 수용된 환자들은 원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변론의 기회조차 없이 이곳에서 감금(監禁), 감식(減食), 금식(禁食), 체벌(體罰) 등의 징벌을 받아야했고, 강제노역이나 온갖 가학(加虐)에도 굴종케 하고, 부당한 요양소 운영에 대한 저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되었다. 일제 말기에는 부당한 처우와 박해에 항거하던 환자들이 무수히 이곳에서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었으며, 출감 시에는 예외 없이 정관절제(精管切除)를 당하였다고 한다. 해방 이후 이곳은 격리실 또는 보호실로 불리었으며, 1973년 이후 내부를 일부 개조하여 신체부자유자의 가정사로 한동안 사용되기도 하였다. 2004년 2월 6일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67호로 등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