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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살리라 |375| |374|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제시하였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제도적 평가에 이르는 과정은 결코 명예롭지 도 , 수월하지도 않았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이하, 민주화보상법) 의 제정은 1997년 법제정을 위한 노력이 시작된 이래 유가협과 추모연대를 주축으로 한 422일간의 노숙농성과 수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가능하였다. 법 제정 당시 추모연대를 비 롯한 관련 단체들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위한 시금 석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쿠데타에 의해 집권한 군사독재 정권들에 의해서도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에서 민주주 의가 사라진 적은 없었다. 다른 강권 수단에 의해 민주주의가 일시 사라지거나 기형화되기 는 하였으나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 국 현대사의 발전,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오늘날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은 데에는 민족민주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밑거름이 되었다. 많은 분들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하거나, 스스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던져 가며 투쟁하였 고 , 고문으로 불구의 몸이 되거나, 인신의 구속과 수배를 당하는 범법자가 되었으며, 직장 과 학교에서 쫓겨나 사회로부터 배제된 채 십 수년의 세월을 살아야 했다. 민주화보상법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리 헌법의 전문에 있는 저항권적 함의의 법 적 정립으로 해석하기도 한다(강경선, 2003). 이렇게 볼 경우,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책 임자를 처벌했던 사법적 재판과정에서도 끝내 법적으로 규정되지 못했던 저항권의 함의를 내포한 법이 민주화보상법이다. 현재도 엄존하는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등을 염두에 둔다 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 거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의 피해를 입은 분 들에 대하여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고, 보상하는 작업 자체가 저항권을 용인하지 않고는 법 논리적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2. 민주화 보상법의 법제화 과정 1) 법제화 과정 정부차원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작업은 민족민주열사들의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그 출발은 1997년 초였다. 5∙18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보상진행과‘5∙18 특별법’,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처벌법’등의 제 정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법정에서 가려진 직후 민주화 보상 법의 법제화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1997년 3월 6일 성공회 성당에서‘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이하 추모 연대) 주최로‘민주화운동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1차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과거청산 과제로서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학 술세미나가 6월과 9월에 걸쳐 열렸다. 진보적 지식인들의 학술활동을 통한 사회 공론화 작업과 함께 제반 사회단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추모연대는 97년 송년모임에서 98년 차기 사업의 중심으로 법제정 활동을 결의하게 된다. 98년, 법제화를 위한 실천노력의 최대 집중시기! 1998년 4월부터 서울역에서 시작된‘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일요일만을 제외하고 약 7개월 동안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신범 의원 외 27명의 공동발의로 1972년 10 월 17일부터 1987년 6월 29일까지의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생활지원 을 위한‘민주화운동관련자의명예회복및예우등에관한법률안’이 7월 30일 발의되었다. 같 은 해, 8월 향린교회에서는‘민족민주열사명예회복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9월 1일 2차 학술회의를 통해‘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 명예회복및예우등에관한법률’,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등 두 가지 법률 시안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