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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살리라 |373| |372|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의 탄식과 회한의 목소리로 다시 외쳐지고 있다. 한국에서 과거청산(historical rectification) 작업의 출발은 1948년 9월 제정된‘반민족 행위처벌법’에 따라 설치되었던‘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활동이었다. 두 번째로는 4∙19 혁명 이후 이승만 정부 집권 중 자행된 반민주행위와 부정선거, 부정축재자에 대한 처리가 있었다. 세 번째 사례로는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정 체결을 기점으로 제기되었던 일 제 식민지유산 청산요구가 있었다(정호기, 2004; 240-242). 이 세 번의 과거청산은 온전 한 의미의 과거청산 작업은 아니었다. 이 작업들은 과거청산의 명목하에 통치체제의 정당 성을 확보하기 위한 반대급부로 진행되었거나, 정권의 정당성을 위하여 좌절되어야 했다. 일제 식민지 유산에 대한 청산요구는 굴욕적 협상 1) 으로 인하여 진척될 수 없었다. 한국 현대사에서 본격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과거청산 작업은 5∙18 광주민주화운 동 무력진압에 대한‘진상규명’및‘책임자 처벌’요구를 들 수 있다. 과거청산이‘진상규 명’,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보상’(배상), ‘기념사업’을 핵심으로 한다고 볼 때, 17년 에 걸친 5∙18 과거청산 요구는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 일부의 진상 공개, 관련 희생 자 및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 2) , 기념사업 등을 이루어 냄으로써 우리 사회의 소 중한 성과 3) 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과거청산 작업은 비단 한국 사회만의 독특한 경험이 아니다. 그렇다고, 후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제3세계 국가들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다. 프랑스, 독일 등의 1) 그동안 외부무가 1963년 3월 5일 작성하여 2급 비밀로 공개하지 않았던‘일반청구권문제 문서’에 따르면, 피징용자수는 노무자66 만7684명, 군인∙군속 36만5000명 등 103만 2684명으로 집계됐다. 당시 정부는 이를 근거로 생존자 1명당 200달러, 사망자 1명 당 1,650달러, 부상자 1명당 2,000달러 등 총 3억6400만 달러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71년 5월 21일-72년 3월 20일 징용, 징병된 사람 중 사망자 보상신청만을 받아 사망자 8522명에 대해 1인당 그 유족에게 30만원씩을 지급하는데 그쳤다. 또한 당시 이 청구권 문제는 강압적 식민통치에 대한 보상이나 일본침략에 대한 교전국으로서의 전쟁배상 성격이 아닌 일본의 패전과 한국의 분리, 독립에서 비롯된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의 상호청산으로 규정되고 말았다(국민일보, 2005. 1. 18.일자). 2)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보상’작업은 1990. 8. 6. 민자당이 단독처리한 광주보상법에 근거하였다. 물론, 전두환 정권 당시 위로금 이라는 명목의 금전적 지원이 선별적으로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이를‘보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여기서는 1995. 12. 21. 제 정된 5∙18특별법 제6조‘광주보상법에 의한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배상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보상’() 이라는 용어 대신 의도적으로‘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배상’을 강조한 이유는 보상이 적법한 행정작용을 전제한다 면, 배상은 국가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전제하는 함의를 갖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영재, 2004; 17.) 참조. 특히, 보상과 배상 의 개념적 차이에 주목한 논의는 (박원순, 2001)을 참조. 3) 5∙18 과거청산 작업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바는 민주법치국가의 원리를 확증하였다는 점이다.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 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선고96도3376」중).” 나찌청산 작업을 비롯하여 (군부)권위주의 통치 또는 파시즘적 지배를 경험한 나라들이나 전쟁, 인종학살과 같은 비극적 경험을 갖는 국가들이 공히 경험했던 보편적 문제이다. 하 지만 그 양태와 결과는 국가별로 상당한 편차와 차이를 보였다. 과거청산 작업을 통해 인 권과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적 규범으로 승화시켜 국가발전 및 국민통합의 공공선 (common good)으로 삼은 긍정적 사례(프랑스, 독일, 대만, 남아공 등)가 있는 반면, 과거 권위주의의 잔당들에 의한 지속적 저항으로 국가가 양분되다시피 하여 과거청산은 커녕 퇴행적 경로를 밟고 있는 국가(필리핀, 태국 등)들이 있다(이내영, 박은홍 2004. 참조). 각각의 사례들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교훈은 해당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과거청산이 활용되거나 사회적 편가름, 또는 희생과 피해에 대한 응징이라는 관점 으로 진행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Hayner, 2002).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 과거청산의 실패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좌절을 경 험한 바 있다. 과거청산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라는 공공선을 지향하는 사회발전의 거시 규범적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권위주의적 통치 시기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은 사건들에 대한 과 거청산 요구가 본격화된 것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사법적 처리과정이 종결되는 1997 년 전후였다. 그 중에서도‘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 상위원회)의 출범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과거청산 작업이 제한적 사건과 시기,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였다면, 민주화보상위원회는 그 대상과 시기, 범위에 있어 권위주의적 통치 시기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신청사안 을 심의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민주화보상법을 중심으로 과거청산 작업의 현황과 전망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민족민주열사 및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의 현황에 주목하였다. 신청인들의 정 보보호를 이유로 그 동안 민주화보상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심의 현황 및 보상 등에 대한 자료 공개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관련사항의 현황을 검토하는 것 자체도 많은 한계 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이하 계승연대)가 민주화보 상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회신 받은 2004년 6월까지의 통계표를 활용하여 현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