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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4년 5월 Column  명사 칼럼 ① 작은 소리 큰 울림 릉도와 독도에 군사용 망루를 설치하려고 한 데서 비롯되었다. 1905년 1월 일본이 한국침 략의 단초로 독도를 자국영토로 강제적으로 편입시킨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사 실을 대한제국이 알게 된 것은 1906년 3월로 이미 외교권을 박탈당한 을사늑약 이후여서 항의가 불가능했다. 해방 이후 이승만 대통령 이 첫 취임연설에서 독도는 한국땅임을 대외 에 천명했다. 이대통령이 대일 강경정책의 일 환으로 ‘평화선(平和線)’ 선포를 통해 독도에 대한 구체적 · 실효적 주권을 행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정부는 1905년에 일본이 독도를 시마 네현에 편입하기까지 다른 나라에 실효 지배를 받지 않았고, 독도의 편입 절차는 국제법에 비 추어도 완전히 합법적이며, 또한 독도를 편입 했을 때에 일본은 항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일본측 주장에 대해 우리측은 1905 년의 편입은 러 · 일전쟁과 한반도 침탈의 과정 에서 행해진 것이며, 불법·무효한 조치로서 당 시 대한제국은 외교권이 박탈된 후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독도는 일본제국주의 한반도 침략의 최초 희 생물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끈질긴 억지주 장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일본이 다시 한국 침략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우 리 국민들에게 독도는 단순히 동해의 작은 섬 이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상징이다. 일본의 교묘한 책동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독도 명기가 제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에서는 독도가 한국영토로 표기되었으나, 조약문안 협의과정 에서 일본의 미국에 대한 로비 책동으로 최종 안에서 삭제되었다. 일본은 이 조약 내용에 독 도가 한국영토로 표기되지 않은 점을 자국영토 주장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에서 한국의 3,000여 개 도서가운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만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 독도의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