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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 본법」”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6조 중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 률」” 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 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 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 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실질적인 보상 을 함으로써 과거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