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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살리라 |357| 의해 설립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권을 가진 최초의 위원회로서 조사결과를 통해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국민적으로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법제정과 4차 에 걸친 법 개정투쟁 과정은 다양한 내용의 과거청산법 제개정 투쟁의 모델로 기능하였다. 의문사 진상규명운동을 이끌었던 유가족 이하 운동주체들은 통합 과거청산법을 제정하고 범국민위를 결성하는 과정에도 누구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글을 마치며 진상규명 과거청산 투쟁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법을 세 차례나 개정하였지만 6 개월짜리 두 번과 1년짜리 기간연장 한 번뿐이었다. 그래서 의문사 유가족 등은 연례행사 처럼 해마다 겨울이 되면 여의도 국회 앞으로가서 법개정 노숙농성을 해야만 하였다. 118) 국가공권력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의혹이 있고, 또 이를 은폐하였다는 의혹이 있는 의문사 사건들. 국가는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여 진실을 규명하여야 하는 노력을 해 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밝히려고 하지도 않은 것이다. 의문사 유가족들의 십여년에 걸친 투쟁에 마지못해 법을 만 들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진상규명을 이룰 수 있는 법은 아니었다. 권한도 미약하고, 기간 도 극히 짧은 위원회로 만들어 조사 하는 시늉만 내라 한 것이다. 국가는, 그리고 입법부는 왜 진상규명, 과거청산을 회피해야 했을까. 그것은 의문사 사 건들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죽음과 은폐라는 의혹 차원이 아닌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자행한 가해자들이 아직도 그 진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 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이를 가로막을 힘이 있는 위치에 앉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사 진상규명은 어찌 보면 이들과의 싸움이다. 의문사 유가족 등은 처음 이 길을 걸었 을 때의 검은 머리가 이제는 백발이 다 되었다. 이제 그만 길을 그만 걷고 싶은 마음이 계 속 일어난다. 그러나 의문사 유가족들은 진실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찾기 위하여 오늘도 |356|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이후인 1948년 8월 15일 이후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법안명칭도‘의문사건진상규명 에관한특별법’으로 바꾸기로 하고 당론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다. 114) 그러던 중 의 문사위에서의 장기수 옥중사망사건 민주화운동 인정에 대한 보수세력의 총 공세가 계속되 었고, ‘제17대 국회 첫 통과 법률’을 목표로 하여 추진되고 그렇게 될 듯이 진행되어 갔던 법 개정은 상당히 주춤거리게 되었다. 여기에다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도 여 기에 한 몫을 하였다. 이러는 와중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시한 과거청산의 큰 틀을 마 련할 정치적 환경이 마련되었다. 2004년 8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른바‘포괄적인 과거청산’을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자고 제의하였다. 115) 노무현 대통령의 이같은 제의는 그동안 의문사 진상규명이나, 친일진상규명과 관련한 보수여론에서 밀리게 되면 17대 국회의 개혁은 실종된다는 판단에서였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계기가 되 어 오랬동안 과거청산운동 116) 을 해오던 운동진영들은 법안의 통합과 운동전선의 단일화를 모색하게 되었고 2004년 9월 3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준비위(이하 범국 민위)를 결성하게 되었다. 범국민위원회 준비위는 결성후 내부 논의를 거쳐 통합 과거청산 법안을 주도적으로 제출하는 한편 통합법제정투쟁 117) 을 중심과제로 하여 각각의 과거청산 운동 단위의 역량을 하나로 묶어 나가는데 주력하였다. 범국민위가 출범하고 통합법안제정을 위한 공동투쟁을 전개하기 까지 의문사진상규명 운동은 전반적인 과거청산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114) 이로서 거의 과거청산법의 모습을 갖춘 법안이 만들어졌다. ‘의문사건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은 애초에 유시민 의원실에서 추진 하다가 법안을 심의하게 될 행자위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후 원헤영 의원실에서 추진하게 되었음. 115) ‘대통령, 과거사 규명특위 설치 제의’「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반민족 친일 행위와 국가권력의 인권침해 행 위 등 지난 역사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국회 안에 만들자고 제의했습니다.」[YTN 2004-08-15] 116) 기왕의 과거청산운동은 크게 보면 3가지 범주로 추진되어 왔다. 일제하 친일행위 및 강제동원 문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문제, 정부수립이후 의문사건으로 통칭되는 공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 등임 117) 통합법 추진은 과거청산범국민위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어 왔는데,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기에는 각각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개 별적으로 추진하자는 논리가 있었고, 범국민적인 담론 형성을 위해서는 가급적 큰 틀에서 묶여야 하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도 위원회를 구성할 위원과 조사관들을 충족할 수 없기에 하나의 위원회로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는 논리가 서로 대립하다가 결 국에는 친일진상규명법과 강제동원진상규명법은 따로 분리되었고, 의문사건과 민간인학살이 합쳐져서 과거청산법으로 추진되었 다. 2004년 10월 20일 열린우리당은 원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을 제출하였고. 민주노동당도 이 를 더 원칙적으로 만든 법안인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을 2004년 10월 21일 이영순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하였다. 이들 법안은 행자위에서 한나라당 불참 속에 심의하여 대안으로 만들어졌다가 한나라당이 참여한 이후에 여야 원내대표 등이 합의하 여 이른바‘박기춘 의원안’으로 수정안이 만들여져서 2004년 막바지인 12월 31일까지 직권상정 논란을 거치다 한나라당이 의장 석 점거로 인해 2005년 2월 국회로 이관되었다. 118) 2005년 2월 현재 여의도 구 한나라당사 앞 노상에서 천막도 치지 못하고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을 위해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