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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애국지사
1927년 조선은행 대구지점에 폭탄을 투척한 장진홍과 회합하여 1928년 결사대원이 된 후 영천경찰서와 고향의 친일부호인 이인석의 집에 폭탄을 투척하기로 계획하고 장진홍으로부터 폭탄 2개를 전달받아 폭탄투척을 위한 예행연습을 하며 기회를 노리던 중 일경에 피체되었다.
1930년 4월 24일 대구복심법언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살인예비죄로 징역 5년형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렀다.
1930년 장진홍이 옥중에서 변사하자 그 진상을 추궁하기 위하여 형무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다가 간수가 폭언을 하자 분개하여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감옥을 파괴하다가 가중형 6월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