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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살리라 |355| 기증서 서약식을 위원회에서 갖게 되었다. 의문사 유가족 등이 시신기증과 장기기증 서약 을 한 이유는 비록 사랑하는 혈육은 의문사로 잃게 되었지만 사경을 헤매는 한 사람의 생 명이라도 살리고자하는 심정에서였고, 의문사를 줄이게 위해서는 법의학 발전이 필수적인 데, 해부 실습용으로 시신을 기증하여 법의학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함 이었다. 이와 연관 하여 의문사 유가족 등은 법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을 위원회에 요청하 여, 위원회에서는 사인확인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한 끝에 2004년 ‘사인확인기관의설립∙육성에관한법률안’을 여당에 제출하여 입법을 요청하였다. 111) 3-2-4. 과거청산법 제정 투쟁 의문사유가족들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법개정에 착수하였다. 목표 는 제17대 국회 첫 번째로 통과 법률이었다. 지난 16대 말에 추진하였던 4차 법개정안을 부분적으로 손질하여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기로 하였고 원희룡 의원실에 서 움직여서 한나라당의원만 92명이 발의안에 서명하여 발의하였다. 112) 의문사법개정안을 한나라당에서 발의한다고 하자 열린우리당에서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113) 이제는 원내 제 1당이 되었는데 의문사법개정안처럼 중요한 개혁입법을 한나라당 발의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논리였다. 원희룡 의원이 맡아 주기로 했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지만 결국은 양당 이 별도로 발의하기로 하였다. 열린우리당에서 발의하는 법안이 한나당에서 발의하는 법 안도 같은 내용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었기에 조사 범위를 조작간첩 사건이나 KAL858기 김현희 사건 등과 같이 조작사건까지 확대하도록 요구 하였고, 조사 기산시점도 정부수립 |354|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또다시 반려해 버렸다. 12월 26일부터 의문사 유가족 등은 군의문사 가족단체인 군사상자 유가족연대 회원들과 함께 한나라당사 앞에서 의문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노숙농성을 벌렸 다. 3차 개정 때는 대선 전이었는데 이번에는 총선 전 16대 국회 마지막 회기였다. 2004년 1월 8일까지 농성을 진행하다 일시 중단한 뒤 1월 28일 농성을 다시 재개하면서 한나라당 점거농성과 노숙농성을 병행하기로 하고 의문사 유가족 등은 한나라당사로 들어갔다. 당 대표실 앞 복도에서 작은 현수막을 펼쳐놓고 농성을 시작한지 1시간이 채 안되어서 한나 라당 당직자들은 경찰을 동원하여 강제로 끌어내었다. 의문사법안은 2월 19일 운영위원장과 3당 수석부총무(운영위 간사)가 합의하여 법사위 에서 처리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국회의장에게 전하였는데, 국회의장은 또다시 법사위에서 반려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넘기지 않고 있었다. 의문사 유가족 등은 이를 빨리 넘기라며 2월 21일과 22일 국회의장 공관 앞 일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러자 국회의장은 2월 24일 여야 총무회담에서 의제로 상정하여 기간 6개월 연장하는 안으로 직권 상정하기로 합의하 였다. 108) 그런데 너무 기간이 짧다고 생각하였는지 다음날인 2월 25일 여야 총무회담을 다 시 열어 기간 1년 연장으로 조정하여 직권 상정키로 하였다. 그러나 의문사 유가족 등은 논 의 끝에 2월 26일 국회의장에게 단순한 기간연장으로 그치는 개정은 거부하며 적어도 군 의문사를 포함하는 범위 확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109) 그 뒤 2월 28일 범위확 대와 기간연장 수정발의안을 추진하기로 양당 총무 및 원내대표와 합의하여 이를 추진 110) 하였으나 3월 10일 탄핵정국으로 돌입함에 따라 법개정을 포기하고 노숙농성을 57일만에 중단하였다. 의문사 유가족 등은 법개정 투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03년 12월 9일 시신기증과 장기 108) 국회의장이 법사위에서 계속 거부하여 표류되던 의문사법개정안을 직권상정 하여 개정하겠다는 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경우였 다. 국회의장은 처음에는 개정안 자체를 조사기간만 6개월을 정하여 직권상정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가 권한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심의하지 않고서는 이를 상정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수정안을 만들도록 하여 이를 통과시키 기로 하였다. 109) 의문사유가족들이 직권상정안을 실제로 거부하는 데에는 상당한 용기와 각오가 필요했다. 왜냐하면 손에 쥐어진 법안 통과를 거 부하기는 왠만해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고, 또 한편으로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다 그만큼 험난한 투쟁을 감수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던 범 위확대와 권한강화라는 개정방향과 대의가 있었기도 하지만, 의문사위에 단순히 조사기간만 1년을 더 부여한다고 하여 진상규명 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경험에서 나온 우려가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110) 이 수정발의안 준비는 반나절만에 이뤄졌는데,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대표발의하기로 하였고, 여야 의원 37명의 서명을 받았음 111) 2005년 1월 현재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기로 하고 준비 중에 있다. 112) 원희룡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된 것은 개정의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의문사위의 존속 만료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가급 적 그 전에 개정안을 통과 시켜서 진상규명을 중단없이 이어 나가게 하고자 함이었다. 따라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발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 열린우리당 수석전문위원과 논의하여 원희룡 의원이 한나라당 중심으로 발의하고 열린우리당에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하였다. 제17대 국회 에서의 법개정 추진은 여느 때와는 달리 진행되었다. 의문사유가족등은 뒤에서 지켜보고 대표발의 의원이 스스로 발의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의원서명을 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원희룡 의원이 직접 뛰어 다녀서 발의의원 서명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한나라 당 박근혜 의원도 발의에 참여 하였다가 의문사위에서‘장기수 선생 의문사 인정사건’이 보수 언론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자 이 를 돌연 취소하였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 외에 열린우리당과 만주노동당 의원 각1인씩이 이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였고, 의문사 위 활동 종료일인 2005년 6월 30일 발의 하였다. 113)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