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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두다. 공은 제주농고를 졸업 일제시대 서귀포 보통학교 교사로 재직 인재양성을 위해 열성을 다하시었다. 공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써 일제의 신사참배강요 천주교 탄압에 대항하는 등 민족혼과 그리스도의 참뜻을 되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시었다. 서귀포 천주교회에 아일랜드에서 파견된 토마스 라이언 신부님과 의기투합하여 일본의 멸망을 확신하고 국제정세 일본군의 동향 등 정보를 교환 활동 중 군사기밀 유출과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공은 1942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군기 보호법 위반 징역 1년 육해군 형법위반 금고 십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셨다. 정부는 공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또한 대한민국 건국을 도와 건국의 초석을 다지는데 열과 성을 다하시였다. 제주도의회의장 도의원 8년을 통해 제주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헌신하시었다. 그리고 초대 광복회 제주도지부장을 역임하셨다. 2006년 10월 9일 향년 91세를 일기로 하세하였다. 이에 지사님의 공훈을 기리고 추모하며 민족의 영일에 지표로 삼고자 삼가 이 비를 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