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page
끝내살리라 |349| 앞으로어떻게하는것이가장적절한선택인지를고심하게됩니다. 지금유가족들이위원회 가해온그동안의활동을비판하고항의하면서제기한사항들은그들유족의입장에서불가 피한최소한의요구사항입니다. 이문제들은비록위원회가관계법을융통성있게해석하면 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할 것임을 그동안의 경과로 미루어 분명합 니다. 설령현안을몇가지보완책으로설득하고타협안을마련해서모면해낸다고하더라도이는 문제점들을잠시미루어두는것에지나지않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미구에똑같은상황이 다시야기될수밖에없습니다. 이런상황은무엇보다도의문사라고하는우리역사의큰숙제를해결하는일과는거리가먼 것입니다. 그러므로이제는위원회가지금까지와같은미봉적인활동을지속해가야하는지 재검토해야합니다. 이문제를더이상회피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 유족들의처지를고려하고또무엇보다위원회설립의근본취지에비추어지금필요한일은 현위원회체제에대한근본적인변화를추구하고보완책을강구하는것입니다. 따라서저희는위원회의활동의올바른재정립을위해근본적인보완대책을마련할것을사 회적으로 촉구하는 뜻에서라도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위원회의 막중한소임을저희처럼능력이부족한사람들로서는감당해낼수없다는점을확인하고겸 허한뜻으로사임하려는것입니다. 이어서 위원장과 백승헌 위원을 제외한 7인의 위원들은‘기간연장을 포함한 법개정, 위 원회 활동 기조를 바꾸기 위한 상임단 재편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요청 등’의 내용 으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비대위는 진상규명 사건에 대한 중간발표 실시, 의문사진상 규명특별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상임위원단 재편의 구체적 일정 마련, 관련기 관의 비협조사례 공개 등을 위원회 측에 촉구하고 농성을 해산하였다. 2002년 1월 15일 위 원회 상임단은 위원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101) |348|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하여, 의문사 유가족 등은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2월 17일 의문사 유가족 등은 의문사 진상규명 의지 없는 위원장 즉각 퇴진, 기간 연장과 조사권한 강화를 위한 의문사법 개정, 의문사 사건 조기종결 시정 및 철저한 조사 등을 요구하며 위원장실 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12월 22일 상임단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 는데, 비상임 위원인 안병욱, 이석영, 백승헌 위원은 위원직을 사퇴하며 다음과 같이 사퇴 의 변을 발표하였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직을사임하며> 우리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유가족들로부터불신을당하게된현상황에대해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이유나책임소재를떠나위원회위원으로서이에대해큰책임감을느낍니다. 새삼스러운말이지만우리위원회의소임은과거독재권력의억압과폭력으로부터희생당한 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또 그 희 생으로누구보다큰피해와고통을겪어온유가족을비롯한생전의친지들에게화해와위안 을가져다줄수있어야합니다. 말그대로위원회는진실과화해를위해설립된것입니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희생자와유족들의신뢰가전제되어야하는것입니다. 만일우리위 원회가희생자유가족들로부터신뢰를받지못한다면그설립의미는사리지는셈입니다. 사실상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이 보여준 것은 일상적인 민원처리 기관으로 변질된 모습이었 습니다. 이는우리위원회의한계이자또한우리사회의한계이기도한사정에서비롯되었다 고봅니다만, 그러나책임은전적으로위원들에게있다고생각합니다. 위원회의궁극적인목적은화해에있습니다. 진실이나진상규명도화해를위해서필요한것 입니다. 또화해가이루어질때지난한시대의불행과아픔을극복할수있는것입니다. 그런 데 우리는 표면적인 문제나 단편적인 국면에 매몰되어 왜 사실이 필요하고, 왜 진실이 의미 있는지하는점에깊은성찰을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우리는더이상고뇌함이없이민원 처리의무미건조한단순성에빠진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희생과죽음을휘 감은의문도풀지못하고진정한화해도추구할수없게된것입니다. 101) 안병욱 위원 등 비상임위원 3인의 사퇴서는 즉각 반려되었다. 가리고 상임단의 사퇴서가 한동안 수리되지 않자 2002년 3월 5일 위원장은“이번 주 내로 본인의 거취에 청와대의 결정이 없을 경우 다음 주에는 출근해 업무를 볼 수도 있다”는 의견서를 청와 대에 보내었고, 3월 11일 위원회로 출근하여 3월 20일 위원장과 1상임위원의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업무를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