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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살리라 |347| 다. 98) 그러나 공무원 파견 조사관은 이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는 11 월 3일, 법개정 추진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던 차에 조사3과장을 비롯한 홍 보∙대협 분야 민간전문위원 4인이 사직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99) 조사3과장은 20여 쪽 분 량의 사직서를 통해 위원회 활동 기조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에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였 다. 그 골자는 유가족들을 단순한 민원인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의 동반자로 대해 서 진상규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납득과 함께 감동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줄 것, 사건을 적당히 종결지으려 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진실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쫓는 노력을 경주하 여 줄 것, 의문사 진상규명을 유가족들을 위시한 국민과 함께 해 나기위해서는 대외협력∙ 홍보팀을 더 강화시켜야 함에도 축소시키는 데 대한 부당성,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11월 28일 위원 장은 <디지털 말>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에서 기관들의 비협조를 자꾸 드러내고 있는데 국정원, 경찰, 기무사등은위원회요구에적극적으로협조하고있다. 협조않는기관이없다는얘길할수있 다. 언론에서많이알려진최종길교수사건은거의결론단계에도달하고있다. 이는국정원의협조 없이는그렇게밝혀질수없다. 피상적으로협조가없다고하는것은말이안된다. 각기관도과거의 잘못한사실에대해서깨끗이청산해야겠다는의지를갖고있다고말씀드릴수있다” 고 하여 의문 사 유가족 등의 분노를 샀다. 이에 비대위는 29일 위원회 상임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 리에서 비대위는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계좌추적권 및 강제소 환권 등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문사법 개정, 위원회 조사관에 비밀취급 인가증 발 급 등을 요구했으나 상임단은 조사시한을 불과 5개월 남기고 법개정을 통해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반박 한 뒤 비대위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100) 이어서 12월 16일 방영된 KBS 일요진단 대담 중에 위원장은‘녹화사업’을 북한의 선전 공세에 빨갛게 물든 학생들을 잡아다가 민주체제에 순응을 시키는‘정훈교육’이라는 말을 |346|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다. 97) 그러자 특별조사과에서 당장 문제가 터져 나왔다. 민간조사관 3명이 의문사 유가족 등이 불신하고 소환요구한 사람을 과장으로 발령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무국장, 상임위원, 위원장을 면담한 뒤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특별조사과장으 로 있다가 전보조치 된 조사3과장도 도의적 책임을 느껴 연가원을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의문사 유가족 등은 위원회의 전격적인 조치에 사회단체 대표를 포함하는‘의문사진상규 명위원회의 활동쇄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려 대응하였다. 이들은 10월 11일 단체 대표들과 함께 위원회 상임단과 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나 상호 간의 인식의 차이만을 확인하였을 뿐이었다. 10월 16일에는 의문사 유가족들은 참석하지 않고, 단체 대표들만 위원회 상임단과 만나 다시 논의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일단 전원 출근하게 하고 나서 서서히 문제를 풀어가자는 얘기였다. 10월 17~8일 다시 위원회와 논의를 한 끝에‘선 정상화 후 처리’방침을 합의하였다. 유가족들 은 민간 조사관들에게“일단 출근해서 일하고, 모든 그 후에도 일이 잘못되면 우리가 나서 서 위원회에 강력하게 항의하겠다.”고 민간조사관들을 설득하였다. 민간조사관들 복귀 후 위원회는 10월 26일 비대위에 다음과 같은 회신을 하였다. 1. 유가족∙관련단체와의정례회의요구에대하여: 상임위원주재사건점검회의에유가족참석허 용. 필요시정책간담회개최. 2.과장단의전면적인인적쇄신및강화요구에대하여: 7월말유가협 의의견을9월말인사에이미반영했으므로조사기관과구체적인비위사실여부등을감안, 특별한 인사조치는없음 이러한 파동을 겪고 나서도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오히려 위원회는 의문사 유가족 등이 굽히고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조사관들에게 사건 종결을 독려하였다. 사건 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채 종결되는 것을 우려한 의문사 유가족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 인 조사3과에서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강제징집 녹화사업 배경조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였 97) 상임단이 이렇게 인사 조치를 한 이유는 의문사 유가족 등의 요청대로 과장 2명을 해임시키게 될 때, 파견 공무원 등이 조직운영 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반발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여, 의문사 유가족 등이 가장 문제로 삼았던 조사3과장과 유가족들이 신임하 고 있는 특별조사과장을 맞바꾸어 이를 무마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조사 3과에서 진상규명하고 있는 사건들 상당수가 초기부 터 진상규명 운동을 벌여왔던 유가족들의 사건이었고, 특별조사과 사건들은 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신규 사건들이었다. 98) 2001.10.22자 한겨레신문은「위원회에 진정된 녹화사업 관련 의문사들이 조사 과정에서 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녹화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는“개별사건의 규명이 시급한데다, 위원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며 난색을 표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99) 11월 19, 20일 100) 국민일보, 200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