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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시기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은 수십년 동안 극심한 고통과 궁핍을 겪어야 했고, 경찰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했다. 그동안 국가는 무고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채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다.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설립되어 학살피해의 진상을 규명되고 억울한 희생의 진실이 밝혀졌다. 국가가 희생자들의 부당한 누명과 공권력이 행한 학살의 실체를 확인하고 인정한 것이다. 이에 사법부는 '희생자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남부분단의 현실과 이념대립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유족들이 받은 차별과 경제적 궁핍등을 고려해서 피해를 보상하도록 판결하였다. 또한 생업에 종사하던 비무장의 민간인들을 적법한 절차없이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를 어기는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라고 적법절차원칙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결하여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