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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문제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성(gender), 민족, 국가, 계급의 문제가 중첩된 불평등과 억압의 문제이다. 일본의 공창제에서 따온 이 제도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에서 이루어진 성의 이중규범(낳는 성과 사는 성)이 그 근본적 배경으로 여성을 성적 노예로 동원하여 성을 도구화, 대상화하고 여성을 구속한 성차별의 문제이다. 대개의 경우 군표 등의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군 '위안부'를 이용한 군인도 공창을 이용할 뿐 자신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세 폭력을 조직화하였다. 일본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적법한 상행위라는 인식은 현재 일본우익들이 주장하는 일본국가책임을 부정하는 논리의 바탕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또 하나는 민족문제로 일제 식민지였던 한국 여성들을 침략전쟁의 도구로 동원하여 일본군의 성노예화 한 것은 제국주의적 식민통치에 의한 성폭력이며 민족에 대한 억압과 착취, 말살에 비롯된 것이다. 이 제도는 또한 식민주의와 국가 간 위계관계가 작동한 국가 간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의 '위안부' 피해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가난하고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빈곤하고 힘없는 하층계급의 여성들이었기에 여기에는 계급차별의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하여 강제성이 쟁점화되고 있는데, 이는 1993년 고노담화에서 일부 인정한 강제동원 사실을 2007년 일본정부가 강제성을 부정함으로써 촉발되어졌다. 그러나 일제가 피해여성들에게 '위안부'가 된다는 것과 위안소로 간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동원한 사실은 그 동원의 형태가 강압적이었든, 회유나 기망에 의한 것이든 위안부 문제가 위법성에는 영향이 없다. 더욱이 피해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감금, 감시를 통한 신체의 구속과 박탈은 분명 강제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일본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이 문제의 논점을 흐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순한 물리적 폭력에 의하여 동원된 여성들뿐만 아니라 '위안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취업사기 등으로 위안소로 가게 된 모든 경우에 대해 법률상 강제성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이미 국제관습법 위반 범죄이자 인도에 반한 범죄로 국제사회에서 규정되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