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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가평의 얼과 인맥 에 소장을 올리는데 글 내용이 상세하고 빛나서 공이 밝았다. 문집 몇 권만이 집에 소장 되어 있다. 配位(배위 )는 貞夫人(정부인)이 증직된 청송 심씨로, 공이 관계에 있을 때에 동료들의 잘 못된 상소에 얽히어, 근신하라는 명령을 받은바 있는데, 특히 승지로 임명될 때에 좌의정 이시수가 그 일을 트집 잡아, 왕에 게 상주하려고 하니, 왕이 격노하여, 친히 贊첼(보련)을 타고 황혼에 궁궐을 나와, 그를 찾아가려 고 하니, 공이 앞에서 간곡히 아뢰어 도로 환궁하 였다. 城면(적신) 이 경신이 거짓으로 變故(변고)가 있다고 上告(상고)하였다. 대신들이 무엄한 자를 鋼|펌(국문)할 것을 아뢰자, 왕이 공에게 물은 바, 대신에게 맡기라고 아뢰어, 왕이 허 락하고, 이어서 각기 글을 지으라고 명령하였다 왕이 經典(경전)을 내려주고, 글의 제목을 이문회로 하라고 히니, 비상한 예우였다. 공은 4, 5년 동안에 왕의 接見(접견)이 끊이지 않았고, 동료들과 함께 入待(입시)를 하여 도, 반듯이 공으로 하여금 上奏(상주)하도록 하였으며, 지팡이를 내려주기도 하고, 여러 신 하들과 함께 밤이 새도록 經史(경사)를 토론하게 하기도 하였다 공이 글로써, 요순의 정치를 따르려면, 먼저 선조의 법을 따라야 하고, 또한 선조께서는 한 달에 여섯 번 씩 이나, 각 신하들을 불러서 강연을 하고 저술을 하였다 라고 아뢰었다. 왕이 옳다고 하고, 이어서 伴長動(빈-장감) 1-*試歷(반시역) 황寧(돈녕)협1)표(도정) , 행長(간 장) , 承 冒(승지)를 제수하였다. 기사년 2월에 惠慶宮(혜경궁) 1권甲횡(회갑연)에서 폐괴困(사함) 을 받으셨고, 나아가서 嘉善大夫(가선대부) 右承冒(우승지), 이어서 副(부)總管(총관), í左尹 (좌윤) , 右尹(우윤) , 兵뽑(병조)參判(참판) , 同義禁(동의금) , 그해 겨울에 문과 폐試(약시)의 책임자(반징-)로서, 揚士論(양사론) 켰(옹)으로 정성을 다하였고, 이어서 承文(승문)提調(제 조) , 신미년에 승지로서 왕에게, “元子宮(원자궁)에 착한 선비를 골라서 相見禮(상견례)를 하고 있으나, 전하께서 폼소 가르치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 니다 착한 선비들도 일용 사물 의 한계를 넘지 못할 것입 니다”라고 아뢰었다. 이어서 經鐘(경연) , 호조참판, 겨울에, 쪽至(동지)副使(부사)로 熊(연)나라에 갔다가 이듬 해 봄에 돌아오는데, 定州(정주)지방을 지날 때에, 西械(서적)이 성내에 침입하니, 관군이 이를 사방에서 포위하고 있었다. 공이 영내에 들어가서 황無(위무)하고 격려하니, 橫鼎(강 개)하여 눈물을 흘리며 분발하여 복구하였다 이어서 經鐘(경연), 호조참판, 同(동)1=1=1樞(중 추), 예조참판, 경유년에 成川(성천)府使(부사)로 나가서, 문학을 권장하고 信賞必뽑(신상필 벌)을 엄하게 하니, 관리가 敎化(교화)되고 백성들이 편안하였다. 임기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어서 經建(경연)總管(총관), 司譯(사역)提調(제조), 課長(간장), 승지, 예조참판, 의금, 同 (동)春秋(춘추) , 을묘년에 開成(개성)留守(유수)로 취임하여, 好I표(간신)이 들어오지 못하도 록, 여러 차례 제지하였고, 金果(김천)과 長端(장단)지방의 l핍짧(전답)의 세금을 減免(감면) 하였다. 敎官(교관)과 하급관리들도 처음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였다. 貞夫人(정부인) 투흠松(청송) 沈民(심씨)가, 어려서부터 孝行(효행)하고 賢淑(현숙)하여, ~思